게재일 : [22-05-18] 조회수 : 13427
오사카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 최고재판소가 합헌판결

[ 재특회의 시위(2013년10월19일 다민족공생인권교육센터 제공) ]
민족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의 공표를 규정한 오사카시의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2월 15일,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을 명했다.
오사카시는 2016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회의 의견을 토대로 시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내용과 발신자의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표하고 게시물의 철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대해 오사카시내에 사는 6명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호소했다.
1심의 오사카 지방 법원과 2심의 고등 법원의 합헌 판결후, 6인의 시민측이 항소했다.
2월15일 판결에서,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토쿠라 사부로 재판장은 “조례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약하지만 인종이나 민족 등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 활동은 억제할 필요성이 높다. 시내에서는 과격하고 차별적인 언행을 수반하는 가두리 활동이 빈번했던 점을 감안하면 규정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지적.
이어 “조례로 제한되는 표현활동은 과격하고 악질성이 높은 차별적 언동을 수반하는 것에 국한되며 표현의 자유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민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같은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자치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