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일본 정부는「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나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재류자격 취소를 가능토록 하는 입관법 개정안을 각의(내각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영주자」의 자격취득은 「10년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 취업 기간이 5년 이상」 「징역형 등을 받지 아니함」 「납세 등의 공적 의무를 이행함」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장애물을 통과하고 허가를 받은 「영주자」는 지난해 6월말 시점으로 약 88만명, 재류 외국인의 약 27.3%에 달합니다.
이번 입관법 개정안은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성립을 목표로 하는 「육성취업제도」의 도입과 「특정기능제도」의 직종 확대에 따라 「영주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영주자격허가의 적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주자」 자격의 취소법안이 성립하게 된다면 수만명의 영주자격을 갖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의 생활 및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주자」는 일본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노화·병·사고·사회상황의 변화 등 오랜 세월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허가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등의 소액 미납이 발생한 경우나 과실범도 포함한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재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두는 것 자체, 「영주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체납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독촉, 압류, 행정벌, 형벌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단의 구성원인 한국국적을 가진 재일한국인은 오랜 세월 일본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뿌리를 두고 생활하는 「영주자」나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 밖에 모르는 2세, 3세의 「영주자」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시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관법 개정안에 의한 재류자격 취소제도의 도입은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생사회의 실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으로 일본에 거주하기에 이른 재일한국인의 「영주자」나, 생활상의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 외국인의 「영주자」, 심지어 그 자손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납세 불이행이나 경미한 형사 벌 등에 의해 쉽게 영주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심각하고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물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입관에 통보할 수 있는 제도까지 창설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단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안에 관해서는 그 입법 사실의 유무 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회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은 채로 이 점이 돌연히 제안되고 있어 졸속으로 구체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의 취지에서 본단은 이번 일본 정부의 입관법 개정안은 「영주자」의 생활, 인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4월 30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 장 김 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