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19-02-15] 조회수 : 4895
재일동포에게 혐한 발언한 日남성 명예훼손죄로 처벌
일본에서 재일교포 남성에 대한 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우익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간이 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재일 한국인 남성 A 씨에게 혐오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B 씨와 C 씨에게 각각 10만 엔, 한국 돈 10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인터넷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일본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 씨와 C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A 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익명으로 "재일 조선인 사기꾼",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