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18-08-21] 조회수 : 4246
민단 중앙 본부 인권위원회 유엔에 대표단 파견
8월 16일과 17일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었다.
민단 중앙 본부의 인권 옹호 위원회는 동위원회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재일 코리안 차별에 관한 보고서」를 2018년 7월에 제출, 이번 심사를 맞아 3명의 위원을 파견해 정보 제공 활동에 노력해왔다.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의 심사는 사전에 제출된 정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1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와 정부 대표단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 2014년 8월에 실시된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의 심사에서 헤이트 스피치, 인종 차별 금지법의 부재, 공무 취임권, 외국인의 무연금 문제등 일본의 다양한 인종 차별 문제가 지적되었고, 특히 2016년의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해소법) 성립 후의 상황에 대해 위원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었다.
8월 16일 심사에서는 먼저 일본 정부 심사 보고자를 맡은 보스트 위원(벨기에)이 현황 보고를 실시해 인종 차별 금지법의 부재, 외국인 지방 참정권, 공무 취임권, 헤이트 스피치등 다양한 문제에 관해 언급되었다.
헤이트 스피치 문제 전문가인 마르간 위원(스페인)은 왜 일본에는 증오 범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재일 한국인임을 공표하고있는 경찰관이나 판사가 있는지,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은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않아 인종 차별 철폐 조약 4조의 의무를 이행하고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카리차이 위원(과테말라)은 왜 외국인의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외국 국적 교원이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다른 위원들로부터도 재일 한국인 직면한 인권 문제에 대해 수많은 질문 ·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유보를 철회하고 인종 차별 사상의 유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언동까지도 부당하게 위축시킬 위험을 무릅 쓰면서까지 처벌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현재의 일본이 인종 차별 사상의 유포와 인종 차별의 선동이 이루어지고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답변.
일본 헌법 14조 및 기존 법령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은 필요없고, 외국인 지방 참정권에 대해서는 1995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외국인 공무 취임권에 대해서는 '당연한 법리'에 따른 제약이 있다는등 기존의 일본 정부의 대응을 반복해서 설명 하는데 그쳤다.
위원회는 8월 30일에 이번 심사를 감안한 최종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일본 정부에 대한 엄격한 권고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민단에서는 일본의 인종 차별에 관한 정책들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