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0-05-07] 조회수 : 2706
코로나 지원금 10만엔 일률 지급, 외국적 주민 포함...민단의 요청 반영
[ (자료사진) 야마구치 공명당 위원장(왼쪽)과 여단장(지난해 10월) ]
코로나 지원금 국민 1인 10만엔 지급. 공명위원장에 여단장이 요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포함시킨 보정 예산안을 재편하고, 수입이 감소한 세대에의 30만엔의 현금 지급을 대신해, 10만엔의 일률 지급을 실시하는 "특별 정액 급부금 사업(가칭)"을 결정한가운데, 민단 중앙 본부의 여켄지 단장은 4월16일 오후,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에게 "이번 "국민 1인 10만엔의 지급"에, 정주 외국인을 제외하는 일 없이 지급을 부탁한다" 고 직접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야마구치 대표는 "민단의 요청에 따르는 형태로 진행하겠다" 고 응했고, 17일, 자민-공명당의 협의에서 수급 대상은 국적에 관계없이, 주민 기본 대장 등록자를 기본으로 하는 방향을 정리하는 등, 민단의 요청이 반영되었다. 이에따라 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를 비롯한 모든 외국 국적 주민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생활보호수급자도 대상이 된다. 다만 불법체류자는 제외될 전망이다.
민단 중앙 본부에서는 이에 앞선 4월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원책으로부터 정주 외국인이 제외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 요청서를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 앞으로 제출했다.
공명당은 당초부터 10만엔의 지급을 주장했지만, 수입감수 세대로 대상을 한정한 30만엔 지급으로 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자 "못 받는 사람이 많다" 며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연립 해소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온 공명당의 강경한 요구에 아베 수상이 의견을 수렴한 형식으로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이례적으로 재편성했다.
일본 총무성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급대상자는 기준일(2020년 4월 27일)에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자로 수급권자는 그 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신청 및 지급방법은
1.우편신청방식- 해당 시구정촌에서 수급권자에게 발송된 신청서에 입금계좌를 기입하고 입금계좌 확인서류와 본인확인서류 사본을 반송
2.온라인신청방식- 마이넘버카드 소지자는 마이넘버포털에서 입금계좌를 입력하여 입금처계좌 확인서류를 업로드하여 전자신청. 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고 본인확인 서류는 불필요.
총무성에서는 20일, 간소한 구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특별 정액 급부금(가칭)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 정액 급부금 실시 본부"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