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19-12-18] 조회수 : 2626
가와사키시 「헤이트 스피치 근절 조례」가결...최고 벌금 50만엔
[ NHK화면 캡처 ]
[카나가와] 국적, 인종, 성적취향, 출신, 장애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헤이트 스피치(증오 연설)를 되풀이하는 등 한 악질적인 경우에는 최고 50만엔의 형사 처벌을 규정한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의 지역 만들기 조례" 가, 12월 12일 시 의회에서 가결/성립되었다. 2016년에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 은 이념 법이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번에 성립된 조례가 형사 규제를 적용하는 전국에서 첫 조례가 된다. 같은 날 민단 중앙본부에서는 "다른 지방 의회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큰 전진" 이라는 환영 담화를 발표했다.
조례 성립은 만장일치로 결정. 형사 처벌 해당 사항은, 외국 출신자나 그 후손들을 ① 거주 지역에서의 퇴거를 선동 및 고지 ②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피해를 가하는 것을 선동 및 고지 ③인간 이외의 것으로 비유하며 심하게 모욕하는 언동.
수단으로는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간판, 플래카드 등을 게시하거나 전단지나 팜플렛 등을 배포했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
차별적 언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명의로 위반행위에 대해 권고하고 불응시 명령으로 진행되며 헤이트 스피치가 3회 인정되었을 때는 개인명이나 단체명을 공표한 후에 경찰 또는 검찰에 형사 고발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고 시장과 수사 기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기관이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결론을 낸다.
인터넷상(시 구역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확산시키는 행동에 대해서는 확산 방지 조치를 강구하고 공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기술을 차별적 표현이라고 인정하느냐는 어려움도 있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과 조치로서 벌칙 부분은 내년 7월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