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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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내용

게재일 : [22-10-07]   조회수 : 1185

이혼시 양육비 기간은 자녀가 자립할 때까지


잘문: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어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장남(고2), 둘째(중1), 큰딸(초4)이 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에는 제가 자녀들의 친권자로서 양육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에 납득하지 않아 협의 이혼이 성립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제 수입은 아르바이트 수입 말고는 없어요. 별거 중에는 저축자금을 깨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나요? 참고로 제 연봉은 약120만엔이고 남편의 연봉은 약600만엔입니다.

답변:
◆ 혼인비용 분담 청구 조정 신청
 이혼 조정에 앞서 혼인 비용 분담 조정을 신청합시다. 혼인비용이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분담하는 가족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관계에 있으면 부부의 부담능력에 따라 법률상 서로 생활을 도울 의무(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거 중이더라도 혼인비용으로 생활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혼인비용 금액과 기간
 그러면 혼인비용 금액은 월 얼마가 될까요? 혼인비용 금액은 연수입과 자녀 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자의 혼인 비용 금액을 계산하면 월 약14만3000엔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혼인비용은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분담하는 가족의 생활비이기 때문에 이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혼 후에는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 조정에 부수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합시다.

◆양육비 금액
 양육비란 자녀의 생활과 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하기까지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의식주에 필요한 경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담자 자녀3명의 양육비 합계액은 월 약11만3000엔입니다.

◆양육비 기간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때까지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성인이되는20세까지로 간주됩니다. 4년제 대학에 진학을 예정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것이22세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22세가 된 후 첫3월까지' 라고 하는 식으로 지급 기간를 정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비용과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여 미지급 혼인비용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상대방이 이용하던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상대방의 근무처 등의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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