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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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 [22-10-07]   조회수 : 2067

한국 국적의 가족 사망시의 절차


질문: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국적은 한국이었어요. 제 국적도 한국입니다. 관공서나 영사관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까요?


답변:
◆일본 주민센터 절차
 우선 돌아가신 날로부터7일 이내에 어머니의 주민등록 있는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용지는 장의사가 준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망 신고서에는 어머니의 본명을 기재하고, 당신이 신고할 경우 신고인 란에 본명을 기재하십시오.

 사망신고를 제출한 후  제외주민표와 사망신고 기재사항 증명서를 청구하십시오.

 제외주민표는 상속 등 다양한 절차에 여러 장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기재사항 증명서는 나중에 설명할 영사관에서의 절차에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기재사항 증명서에는 비밀스러운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인이나 사망한 어머니의 친족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제출한 사람이 당신이라면 사망신고 기재사항 증명서도 당신이 청구하면 절차가 원활할 것입니다.

 사망신고 기재사항 증명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영사관에 제출한다고 하면 발급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여분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돌아가신 후1개월 정도 지나면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 기재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법무국에서 발급아야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정촌 관공서에 수속을 하러 갈 때에는 당신의 인감과 신분증(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운전면허증, 마이넘버카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영사관 절차
 다음으로 한국 영사관에 사망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사망신고 기재사항 증명서 원본과 한국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번역문은 가까운 민단 지부나 번역업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모두 영사관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각1부, 당신이 수속을 밟을 경우에는 당신의 인감과 신분증(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영사관에서 사망신고가 끝나면 상속 및 연금절차를 위해 영사관에서 어머니의 상속관계 자료를 취하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에서는2008년에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관계 자료로는 어머니의 출생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될 때까지의 제적등본(호적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호적등본'이 아니라'제적등본'이 됩니다.)과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로는①기본증명서②가족관계증명서③혼인관계증명서④입양관계증명서⑤부모입양관계증명서의5종류가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서는①~⑤ 중에서 예를 들면①과②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5종류를 모두 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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