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관련단체

民団は在일同胞が、豊かで明るく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様々な事業・運動を展開しています。


민단 생활상담센터



1월 상 담 당 번 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2月28日~2021年1月5日

年末年始のお休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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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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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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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人の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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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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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本部新年会の為お休み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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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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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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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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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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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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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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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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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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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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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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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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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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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월 상 담 당 번 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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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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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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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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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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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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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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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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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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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国記念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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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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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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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17

변호사
18

民団中央大会の為お休みします
21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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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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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皇誕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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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5

행정서사
28

변호사





3월 상 담 당 번 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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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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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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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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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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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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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分の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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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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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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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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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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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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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생활상담센터≫
생활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상담일 접수(예약) 연락처
중 앙 평일13~16시 평일10~12시・13~16시 03-3454-4911
무궁화 카나가와 필요에 따른 상담(사전에 미리 전화연락) 평일9~17시반 045-316-0508
치 바 필요에 따른 상담 사전 연락제 043-242-4621
이바라키 필요에 따른 상담 평일10~16시반 029-221-3337
사이타마 필요에 따른 상담 평일14~16시 048-831-3959
시즈오카 필요에 따른 상담 평일9~17시반 054-272-6660
나 가 노 필요에 따른 상담 접수후 일시 조정 0263-33-6858
미 야 기 매주월요일13~17시 평일9~17시반 022-263-6961
홋카이도 필요에 따른 상담 평일10~16시 011-511-3381
후쿠시마 매주월요일13~16시 기본적으로 사전접수 024-922-9072
아 이 치 제1・3금요일14~16시 사전 연락제 052-452-6431
토 야 마 예약후 일시 조정 평일9~17시 076-433-2626
오 사 카 본부:①제1・3금요일14~16시
②제1・3수요일18시반~19시50분
①평일9~17시반
②당일12시까지
06-6371-7331
이쿠노미나미지부:제2・4화요일14~16시 평일9~17시반 06-6712-6123
효 고 평일9~17시 예약후 일시 조정 078-642-6303
교 토 필요에 따른 상담 예약후 일시 조정 075-781-8281
히로시마 필요에 따른 상담 평일10~16시 082-264-2345
오카야마 제2수요일13~16시 평일9~17시 086-225-0826
후쿠오카 필요에 따른 상담 긴급시 상담원사무소에서 대응 092-431-7231
카 가 와 필요에 따른 상담 평일9~17시 087-831-8955

동포 생활상담 Q&A(사례)

■호적 등본의 주문에 대해서

Q: 저는 재일교포 3세입니다. 내년에 결혼하는데 호적등본의 주문을 어디에 부탁하면 좋을지 몰라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A: 당신이 한국 국적으로 호적이 정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합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총영사관 등)이나, 가까운 민단 사무소에 의뢰하면 호적등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찾으실 때에는 호주 이름과 번지까지 본적지가 필요합니다. 호주 이름은 대부분이 아버지, 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카드를 보면 얼굴이나 마을까지 본적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쿄 · 오사카 · 후쿠오카의 재외공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호적등본의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발행가능합니다.
일본 사무소에서는 재일 한국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시에 "혼인 신고와 함께 호적등본과 그 번역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동사무소에서 말합니다. 이상의 일에서 혼인신고 구비서류를 갖출 수 있는 민단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민단지부에서 호적등본을 가져올 경우의 요금은 한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청구하는 지부, 재외 공관에 청구하는 지부 등 지역에 의해서 청구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호적등본 번역비용에 대해서도 번역 처리능력 등에 의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뢰했던 민단 지부에 문의하십시오. 주문에 얼마나 시간(일)이 걸릴지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호적 정리

Q: 한국의 정식여권을 취득하고 싶어서 영사관에 가서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호적등본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적에 올릴 수 있을까요?

A: 호적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공부(公簿, 호적부)에 등록하고 공증하는 공문서입니다. 우리 재일 한국인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호적정리가 되어 처음으로 신분사항의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를 일본의 행정(마을 관공서)에 신고하는 것처럼 한국 사무소에 대해서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일(재외국민)의 호적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외국민 취적 ·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법 3조에 따라 국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 특례법에 의한 호적정리 신청은 「호적정리 신청서 2부」 「호적등본 2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2부」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2부」등이 필요합니다. 첨부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영사관에 확인하십시오.
호적정리는 한국의 가정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 3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취적(就籍)

Q: 조부모가 해방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부모 모두 오랫동안 「조선」국적에 있던 적도 있어서 한국의 호적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 결과 3세인 저는 한국호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장래의 일을 생각하여 새로이 한국호적을 창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A: 한국의 법률에서는 재일(재외국민)의 호적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외국민 취적 ·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법의 취적 허가신고에 의하여 호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호적 취득에는 부모(조부모)때부터 호적을 취득하는 방법과 본인만 호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하여 부모 대부터 호적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취적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취적허가 신청서 (소정양식) 2부」 「신분표 (소정양식) 4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2부」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2부」 「부모의 혼인신고 수리 증명서 2부」 「본인의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 2부」 로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영사관의 장은 이를 외교 통상부 장관을 통해 본인이 취적하려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가정법원이 취적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취적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호적의 유무 등을 조사신청합니다. 가정법원이 취적을 허가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호적을 편제하게 됩니다. 취적 완료까지는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국적

Q: 저와 가족은 모두 「조선적」이지만, 아들, 딸들은 지금 일본의 정치 정세속에서 여러가지 불리한 경우가 많아 미래를 생각하여 외국인 등록증의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 절차를 알려주세요.

A: 우선 재외공관 또는 민단 사무소에서 재외국민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재외국민 등록완료 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일본의 사무소에 제출하여 조선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신청을 합니다. 이제 조선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은 종료됩니다.

재외국민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재외 국민 등록 신청서 (소정서식 민단 사무소에 비치) 1부」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1부」 「칼라사진 (3.5 × 4. 5) 3장」입니다. 한국의 호적이 없어도 한국으로 국적변경은 가능합니다.


■「조선」에서 한국 국적의 변경과 여권소지

Q: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적도 없고, 조선 국적인채로 했지만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면 즉시 여권은 만들 수 있을까요?

A: 조선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 (소정서식 민단 사무소에 비치) 1부」 「외국인 등록 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1부」 「컬러 사진 (3.5 × 4.5) 3장」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민단사무소(지부)에서 신청하십시오.

※ 대사관(총영사관)에 직접 변경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국민 등록 완료 증명서 발급 신청서 (국적 변경 용) 1부」 「국민등록갱신 (신규) 신청서 1부」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원본) 1부」 「칼라 사진 (3.5 × 4.5) 1장」입니다.

【국적 변경의 흐름】
민단 사무소에서는 위 서류를 대사관 영사부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국민등록 완료 증명서를 받습니다.
이 국민 등록완료 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조선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대사관 영사부(총영사관)에 제출하면 국민등록(국적변경)이 완료됩니다.

【여권 정보】
한국 국적으로 변경했다고하여 한국 여권을 신속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호적이 필요합니다.

【호적 정보】
한국인은 한국의 호적정리(취득)가 되어서 처음으로 신분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경우 조선적으로 있던 기간동안 호적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정에 따라 혼자만 국적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본인 혼자만 호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호적정리 · 호적취득에는 한국법원(가정법원)의 승인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약 3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한국 국적취득

Q: 나는 재일 한국인 (여성)입니다만, 일본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한국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A: 한국의 국적법은 1997년에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98년 6월 14일 시행). 동법 개정전까지는 태어난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지 여부는 자녀의 출생시 아버지가 한국인 인 것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부모중 한분이 한국인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아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일본인이므로, 아이는 일본 국적에 따라 일본 국적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의 2중 국적자입니다. 출생신고는 당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총영사관 등)의 장에게 할 수 있고, 본적지의 한국 사무소에 우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일가 창립하여 당신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어 자녀를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과 여권

Q: 나는 재일 한국인 아내를 가진 일본인입니다.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마는 일본과 한국 모두의 국적을 갖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이중 국적이 된) 한국 여권을 갖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 현재 한국과 일본의 국적법을 보면 양국 모두 부모 양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정 국적법(1998년 6월 14일 시행)에서 부모 양계주의를 채용하고, 동 법 개정 이전에는 부계주의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취득).

태어난 아이는 출생에 의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개인의 신분사항에 관해서는 호적에 의해 증명합니다.

일본의 구청에 출생신고 등을 하셨습니까? 그 서류(신청) 등이 한국의 동사무소로 보내어 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호적을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 2부」 「출생자의 아버지 · 어머니의 혼인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한국) 2부」 「출생 신고서 2부」 「어머니의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2부」 「어머니의 인감」입니다.

【한국여권 취득에 대해】
자녀는 이중국적이 됩니다만 현재 일본의 행정기관(관공서)가 실시하고 있는 이중 국적자의 취급은 거주국가인 일본 국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세계적으로 「국적 유일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한 사람에 하나의 여권 (거주 국가) 밖에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여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한국 여권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중 국적자의 국적 선택

Q: 저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일본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 났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라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A: 한국, 일본 모두 국적법도 부모 양계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해 국적 선택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적법 제 12조는 「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이하 "이중 국적자"라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된 후에 이중 국적자가 된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제1항) 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제2항)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국적법 제13조에서 「이중 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 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국적법 제14조는 「외국 국적을 가진 일본국민은 외국 및 일본 국적을 ​​가지게 된 때가 20세에 도달 이전인 경우에는 22세에 도달 할 때까지, 그 때가 20세에 도달한 후일 때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한다.」(제1항), 「일본국적의 선택은 외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 외에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본 국적을 ​​선택하고 또한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취지의 선언을 함으로써 한다.」(제2 항)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배우자의 한국 국적 취득방법

Q: 나는 재일 한국인이며 아내는 일본인입니다. 아내를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본 국적을 가진자가 한국 국적의 사람과 결혼 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한국에서의 거주가 필요 들었을 수 있지만, 재일 한국인의 그는 한국으로의 이주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일 한국인과의 결혼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다른 방법은없는 것일까요?


A: 한국인과 결혼 한 외국인은 남녀 ① 결혼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경우 또는 ② 결혼 후 3년이 경과하고, 또한 결혼 후 1년 이상 한국에 거주 경우에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 국적법 제 6조 = 간이 귀화 요건). 또한, 귀화 허가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 10조 =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재일 한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1998년 6월 13일까지 구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의 아내가 된 외국인은 한국 국적취득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당해 외국 국적을 이탈할 의무있음).


■국적회복(한국 → 일본 → 한국)

Q: 일본 국적의 재일교포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 가족이 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신이 한국인임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다시 귀화는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귀하의 경우 과거에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귀화」가 아닌 「한국 국적 회복」입니다.
한국의 국적법 제9조(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제1항). 그러나 ①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품성이 단정하지 않은 자, ③병역을 기피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자, ④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제2항).

또한 동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거주지 관할 재외 공관(한국 영사관 등)에서 소정 양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국적 포기신청은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호적 등본 · 제적 등본 또는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1부」 「한국에 주소가 없는 사유서1부」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의 영사가 작성 또는 확인한 외국 거주 사실 증명서 1부」 입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일본 국적을 상실(일본 국적법 12조)하게 되어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재류자격은 일본 국적을 이탈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한 경우에는 「영주자」가 되어, 30일 이후 등록시에는 「정주자」 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입관 특례법 1991년 제정)에서 담보되는 「특별 영주자」 가 되지 않습니다.
■ 여권신청 · 취득에 대해

Q: 저는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 3세입니다. 지금까지 재일동포 사회와 별로 관계가 없고, 한국여권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방문이나 해외 여행을 위해 여권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일본에서 여권 신청은 주일 한국 영사관 또는 가장 가까운 민단지부(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2 ~ 3 주가 소요됩니다. 민단 사무소에서는 호적 등본의 주문에서 여권 취득까지의 영사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신청(신규)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소정 양식)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 뒷면) 또는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1매」 「한국 호적 등본 1부」 「컬러 사진 (3.5 × 4.5) 2 장 」 입니다. 이 밖에 영사관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인감(본명 성명) / 18세 미만은 보호자인가」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국의 호적 등본
호적은 개인의 신분 관계를 공부(公簿, 호적부)에 등록하여 공증하는 공문서를 말합니다. 우리 재일 한국인은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의 호적 정리가 되어 처음으로 신분 사항의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고를 일본의 행정(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처럼 한국의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해야 합니다.
만약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호적정리(취득)에는 약 3 ~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여권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단 지부를 통해 할 경우 지역에 따라 관할 한국 영사관까지 가는 교통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민단 지부에 문의하십시오.


■사진 전사식 여권

Q: 작년 (2006년) 말부터 도쿄의 주일 대사관 영사부와 오사카 총영사관에서는 그동안 사진 부착식 여권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새로이 발급되고 있는 「사진 전사식 여권」이란 무엇입니까?

A: 사진을 붙여서 만드는 방식의 기존 여권과 달리 사진을 전사시켜 여권을 제작하는 등 여권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여권입니다. 유효기간이 확대되어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자, 관용 · 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5년 이내). 한편,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시 유효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사진 전사식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연장 제도의 폐지).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은 각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 심사후 한국에 보내 한국에서 여권을 제작하여 각 영사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2 ~ 3 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여행 증명서 (임시 여권) 신청자 등은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행 증명서 및 단수여권은 기존대로 발급됩니다.

사진 전사식 여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 뒷면) 1매」 「한국 호적 등본 1부」 「컬러 사진 (3. 5 × 4.5) 2 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민단 본부 · 지부 또는 해당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여권의 갱신 · 기간 연장

Q: 여권을 갱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일본에서 여권 갱신신청 · 기간 연장은 주일 한국 총영사관 또는 가장 가까운 민단 지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두 2 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도쿄의 주일 대사관 영사부와 오사카 총영사관은 2006년 말에서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 개시에 따라 기존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시 유효 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사진 전사식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여권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구 여권」 「여권 발급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앞 뒷면) 또는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1매」 「칼라 사진 (3.5 × 4.5) 2 장」 입니다.

여권 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여권 기재 변경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 뒷면) 또는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1 매」 「컬러 사진 ( 3.5 × 4.5) 1 장」 입니다.

※ 여권기간 연장조건
① 여권의 유효 기간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후 1년 이내 일 것, ② 신청인 본인의 일본 재류자격이 「영주자」이상일 것으로 연장 기간은 5년입니다. ( 「영주자」아니면, 갱신 신청합니다)


■조선적 동포 임시여권(여행 증명서) 취득

Q: 나는 조선 국적의 재일동포 3세입니다. 부모가 한때 조총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휴일을 이용하여 한번 서울을 관광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임시 여권 (여행 증명서)이면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일 관계로 평일은 좀처럼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임시 여권을 대신하여 취득해 주는 곳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A: 주일 한국 영사관 또는 가장 가까운 민단 지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행 민단이외 없습니다. 얻을 때까지의 기간은 2 주 ~ 1개월 정도입니다. 한국 영사관의 담당 영사와의 면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여행 증명서 발급 신청서(소정 양식) ○신원 보증서(소정 양식) ○사유서(소정 양식)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 뒷면) ○컬러 사진 (3.5 × 4.5) ○인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민단 본부 · 지부 또는 해당 영사관에 문의하십시오.
■무비자 국가

Q: 저는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입국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를 가르쳐 주세요.

A: 한국인이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은 사증면제 협정상의 체류기간)
▼아시아지역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터키
이스라엘
(모두 3개월)

▼미주 지역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
멕시코
바하마
바베이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다
세인트 키츠 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 바부 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모두 3개월)

▼유럽 지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위 국가는 모두 3개월)
포르투갈 (60일)

▼아프리카 지역
라이베리아 (3개월)
레소토 (60일)
모로코 (3개월)
튀니지 (30일)

▼오세아니아 지역
뉴질랜드 (3개월 )

※ 호주와 캐나다는 비자면제 협정 체결없이 상호주의 등에 의거해 양국이 사증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조각과 「특별 영주자」 자격

Q: 5년만(현재 이탈리아에 거주)에 일본의 부모님에게로 돌아 갈려고 하여 여권의 재입국 허가서를 보니 유효 기간이 1년 전에 종료되어 있습니다. 1년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권은 여기(이탈리아 한국 대사관)에서 재발급해 주었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일본 대사관에 가서 새로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마는 「특별 영주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일본 재류자격인 「특별 영주자」의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은 4년 (「영주자」· 「정주자」의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은 3년), 해외에서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영주자」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 영주자격은 일단 소멸하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주 이탈리아 일본 대사관 (영사관)에 가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국 허가 연장 제도는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 예를 들어 질병 · 부상 등으로 여행이 어려운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 없거나 유학하고 있지만 학년중간으로 학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등의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외에서 당해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 할 수 없는 것에 의해 해당 외국인의 재류 자격 등을 잃게되어 버리는 사태를 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의 허가에 의해 연장 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당초 허가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4년(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는 5년)을 넘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 영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새롭게 일본의 재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 이탈리아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90일의 단기체재 비자신청을 일본에 입국해서 거주지를 관할하고 있는 입국 관리국에서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정주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정주자」 자격으로 일본에 재류하고 1년 후에 다시 「영주자」로 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내 거주 계속과 「특별 영주자」 자격

Q: 나는 재일 한국인(여성)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의 「특별 영주자」자격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재일동포의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일본에 와서도 한국과 일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일본에 너무 자주 오는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일본의 건강 보험이나 연금등이 불필요한 경우 동사무소에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말해 지불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요?

A: ① 일본 「특별 영주자」 자격 유지 방법
외국인 등록을 반납하고 한국에 영주하는 것이라면 「특별 영주자」 자격은 소멸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국인 등록 (5년마다 갱신)을 반납하지 않고 한국에 장기 거주하면서 「특별 영주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재입국 허가를 갱신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특별 영주자」의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은 4년이며, 다만 그 기간 내에 일본에 돌아갈 수없는 경우 주 한국 일본 공관에서 최장 1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일본을 출국 할 때 소급하여 일본에서 재류자격 (특별 영주자)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특별 영주 자격은 한번 상실하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 돌아올 때 새로운 재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법적으로는 「국내 거주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특별 영주자」등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 된 「거주 여권」 은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그 시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병역 의무자 (18세 ~ 35세까지의 남자. 「재외 국민 2세」 이상은 사실상 병역 특례가 있습니다)의 경우 체류 기간이 다릅니다.

「거주 여권」의 효력을 잃고도 일본의 재입국 허가 기간내라면 한국 (외교 통상부 여권과)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 받아 일본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 「거주 여권」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 2년 이상 체류하고도 거주 여권의 효력이 만료않되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통상부 장관에 체류기간 연장확인을 해야 합니다.)

① 재외국민 학교에 재학중인 자 ②60세 이상의 자 ③ 기타 인도적인 이유가 있다고 외교 통상부 장관이 인정한 자

② 당신의 건강 보험이나 연금에 대해
한국 영주를 희망하는가, 한국 장기 체류인가, 또한 당신의 건강 · 연금 상황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가까운 시정촌의 국민건강 보험담당 창구와 국민 연금 담당 창구, 사회 보험 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하십시오. 전화로 자세히 알려 드릴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과 일본 「특별 영주자」 자격

Q: 나는 재일교포 3세입니다. 한국 유학중에 알게 된 본국의 남성과 가까운 시일내에 결혼하고 결혼 후 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일본 「특별 영주자」자격은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본에는 부모 · 형제, 그리고 많은 친구가 있어서 앞으로도 일본과의 왕래 기회가 적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만.

A: 본국(한국)분과 결혼한다고 말하고, 반드시 일본 「특별 영주자」 자격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국 분과 결혼하고도 「특별 영주자」 자격을 유지하고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특별 영주자」 자격을 포기하고 일본에 입국할 때 비자를 취득하면 불편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재외 동포법에 의해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서의 거주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거소 신고(재외 국민 국내 거소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특별 영주자」 자격의 한국 장기 체류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본의 재입국 허가를 업데이트하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거주 여권(영주권자의 여권)의 효력이 만료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은 외교 통상부에서 거주 여권의 국내 체류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병역 의무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다릅니다)

만일 2년 이상 체류했기 때문에 거주 여권의 효력을 잃었다해도 일본의 재입국 허가 기간 내라면 한국에서 임시 여권을 취득하고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에서 거주여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남편의 부양가족 (보험 등)에 넣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재외 국민의 장기 국내 체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분으로, 건강 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 싶은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건강 보험 · 국민 연금에 가입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일본 체류자격에 대해
일본의 재류자격 제도는 일본 출생의 경우, 그 체류 자격은 부모중 유리한 재류 자격을 계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외국 출생의 경우, 과거 사례는 외국 출생의 특별 영주자의 아들은 일시 체제로 되어 모자가 처음으로 일본에 입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촌 구청에) 특별 영주자 자격을 신청하면 허가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후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일본에서 출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체재해야만 하므로 유의하십시오.

【참고】 외국인 등록 기재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결혼하여 외국인 등록상의 신분 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일본에 돌아 왔을 때, 가족 사항에 배우자(남편)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 서류로 한국의 호적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사무소의 외국인 등록과에 문의하십시오.


■국적변동과 일본 「특별 영주자」 자격

Q: 저는 일본 「특별 영주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일 한국인입니다. 조만간 유럽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되면 한국 국적을 잃게됩니다. 그 때 일본의 「특별 영주자」 자격도 동시에 잃게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국적과는 달리 재입국 절차만 기한내에 업데이트 하면 언제든지 일본에 살기위해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A: 「특별 영주자」 자격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따라 일본 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특례법」(입관 특례법 1991년 제정)에 따라 「전쟁 전부터 계속(전후도) 재류하고 있는 구 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한하여 인정받는 일본의 영주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국적의 변동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적에서 다른 국적을 선택 하든지 일본의 ①외국인 등록(국적 등의 변경 등록 필요)를 계속, ② 또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4년)에 일본에 돌아 가는한 「특별 영주자」 자격은 보장됩니다. 당신이 외국인 등록 (5년마다 갱신)을 반납하지 않고 재입국 수속을 기한내에 업데이트한다면 언제든지 일본에 살고 활동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일동포 2세와 병역 의무

Q: 저는 30세의 재일동포 3세입니다만, 일본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한국에 파견된 영리업무를 할 경우 병역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급여는 일본 기업에서 지급됩니다. 일본에서 출생 한 「재외 국민 2세」로 징병 면제 (징병 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사람도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소문도 있습니다만.

A: 「재외 국민 2세」의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류해도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자유롭게 국내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와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 부과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경우 「재일 3세」라고 하는 것이므로 「재외 국민 2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을 위해 「재외 국민 2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재외 국민 2세」는 한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 한 사람 포함)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 (초 · 중등 교육법 제 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모 및 본인이 그 땅의 영주권 (또는 영주권 제도가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 자격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 포함)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 국민 2세」 스탬프 덧붙여 「재외 국민 2세」에도 병역 의무 부과 대상 고령자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경우 여권에 「재외 국민 2세」(출국 확인 제외) 스탬프 날인 (관할 총영사관에서 받음)이 없으면 출입국시에 병역과 관련해 「국외 여행 출국 (귀국) 신청서」 작성 · 신고를 요구하거나 병역 의무 부과 대상자로 출국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해당자는 반드시 사전에 「재외 국민 2세」의 스탬프 날인을 받아 놓도록 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민단 본부 · 지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① 한국 호적 등본 ② 본인의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③ 본인 여권 등입니다. 동시에 「국외 여행 허가 (기간 연장)」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외 국민 2세」의 스탬프 날인시 본인의 체류 자격 및 부모의 체류 자격(특별 영주자, 영주자)의 확인이 이루어 왔지만, 「재일 동포 자제의 병역 문제에 대한」 민단 건의 결과 「특별 영주자」의 경우에만 2004년 7월부터 「부모의 재류 자격 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단에서는 각 지부에서 여권을 신청할 때 18세에서 35세까지의 남성이면 여권과 동시에 「재외 국민 2세」의 스탬프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관에 대해서도 같은 안내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외 2세」가 아닌 경우 병역의무

Q: 저는 21세의 재일 한국인의 남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당시 10세) 때 부모의 일의 사정으로 한국에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 중학교를 나와 일본의 고등학교는 사정에 의해 중퇴했습니다. 그때는 부모의 일을 도와 독학으로 어학 및 직업 기술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19세가 되어 한국의 병역 기관으로 부터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왔지만 공부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병역 연기(2008년 4월 30일까지)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 체재의 비자가 있습니다.

나는 한국어는 전혀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국에서의 생활과 같고, 그 속에서의 집단 생활 (병역)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생활 기반이 있으므로 한국의 병역으로 2년을 보내고 나면 지금까지의 생활 기반이 없게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입니다.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고 최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자식을 키우고 부양하기 위해 더욱 병역을 이행하는 것을 무리입니다. 뭔가 병역에 관한 조언이 있다면 꼭 가르쳐주세요.


A: 우선 한국의 징병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한국의 국민이라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병역 의무 대상자는 한국의 성인 남성 18세 ~ 35세까지입니다.
○ 「재외 국민 2세」로 병역 면제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영주 귀국할 때까지 병역이 면제됩니다.

병역면제 신청조건 :
① 해외 출생자 혹은 국내 출생자 6세 ~ 18세 사이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 (6세 ~ 18세의 기간 동안 3년간의 한국 수학 생활은 허용)

② 병역 대상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온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
○ 6세 이후 출국전 가족이 해외에 거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고 영주 귀국시까지 병역 의무에 관한 처분은 유예됩니다.
○ 특별 영주 자격 재일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병역이 면제되고 있습니다만,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면제가 취소되고 병역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상에서 특별 영주 자격 재일 한국인의 경우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이 면제되지만, 당신 (6세 이후의 일본 입국 가족 포함 비영주권자)의 경우 병역 면제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병역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병역 제도는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에게까지 집행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병역 연기 신청은 학업이 끝날 때까지 (2008년 4월 30일)의 연장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학업이 끝나고 새롭게 이 연기 신청을하는 경우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 자격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①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 ②가족 거주 사실 확인서 ③외국인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의 사본입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에서 허가 기간은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의 체류 기간 6개월 더한 범위 내입니다.

※ 일본의 체류 자격에 대해 (참고)
현재의 체류 자격 (가족 체재)이며, 수입이 따르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이나 고액의 보수를 받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 체재」자격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며,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활동 제한이 없습니다.

※ 체류 자격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① 일본인과의 결혼을 증명하는 문서
호적 등본 (호적 등본에 혼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인 신고 수리 증명서 )

② 배우자 (일본인) 주민표 사본

③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증명서
· 재직 증명서 등 직업을 증명하는 것
· 주민세 또는 소득세의 납세 증명서, 원천 징수표 확정 신고서 부본의 사본중에 하나로 연간 소득 및 납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배우자)의 신원 보증서
■재일한국인 끼리의 혼인신고

Q: 우리는 재일 한국인 3세에서 가까운 시일내에 결혼합니다. 2명의 외국인 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거주지의 시청에 가면 그 자리에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 준비해야 할까요?

A: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그 국적을 가진 현지 기관 (대사관 · 영사관 등)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일동포의 경우 과거의 호적 정리 (가족 관계 등록 창설 등)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호적 정리 등에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일본의 관공서에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수리 증명으로 본국의 호적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 섭외 사법 「호우 레이(법령)」가 바뀌고 외국인의 경우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는 결혼하려고 하는 본인이 기재되어 있는 한국 호적 등본 (3개월 이내 발행. 번역문도 필요)를 첨부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일본에서는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한국 호적 법상의 보고적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호적에 혼인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내 호적 지역의 동사무소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주지 관할 한국 영사관에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민법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812조 1항).

○ 한국의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일본의 행정 당국의 혼인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혼인 신고 수리 증명서) 2부」 「당사자들의 호적 등본 각 2부」 「혼인 신고서 (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소정 양식) 3부」 「당사자의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각 2부」 「인감 (남녀)」


■일본인과 혼인시 신고

Q: 저는 재일교포 3세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일본인 여성과 결혼합니다. 일본 국적의 여성과 정식 결혼은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A: 일본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일본인의 경우에는 일본의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 호우 레이 13조 3항 단서). 당신이 재일 한국인이라도 일본인과 결혼할 경우에는 일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사무소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혼인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첨부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를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 이전에는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한국 호적 등본 (일본어 번역 포함) 만하면 된다거나, 동사무소에 따라 다소 첨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 요건 구비 증명서」는 혼인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의 본국의 대사 · 공사 · 영사 등 정부 기관의 자가 본국의 법상 그 혼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혼인 적령에 도달해 있는지, 이중 혼인하지 않은 것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한국의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접수되더라도 한국의 호적에서 당신은 독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에 따라 한국의 호적을 정리해야합니다. 우리 재일 한국인은 호적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할 영사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영사관에 제출하는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신고 수리 증명서 또는 혼인 신고가 기재된 일본 호적 등본 2부」 「한국인의 호적 등본 2부」 「혼인 신고서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소정 양식) 2부」 「한국인의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 사항 증명서 2부」 「인감 (남녀)」


■일본인 처의 한국인 남편의 성으로 변경

Q: 저는 재일교포 3세입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일본인 여성과 결혼합니다. 결혼과 함께 그녀의 성을 내 성 또는 통칭명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일본 호적법 107조 2항은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은 혼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 법원의 허가없이 외국인 배우자의 성을 칭하는 취지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그녀의 성을 배우자인 당신의 성과 통칭명으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하면 일본인 아내의 씨를 성이나 통칭명 변경하려면 가정 법원에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 임을 인정받고 허가받을 필요가 생깁니다. (일본 호적법 107조 1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스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호적에 필두로 기재한 자 및 그 배우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국제 결혼이 있었을 경우 일본 호적의 취급은 일본인 인 그녀에 대해 그녀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됩니다. 외국인 남편은 아내의 신분 사항란에 한국인의 당신과 혼인한 취지가 기재됩니다.


■동성 동본끼리의 결혼

Q: 나는 재일 한국인 2세입니다. 내년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상대와의 성 · 본관이 동일합니다. 본적은 그가 전남, 내가 서울이지만, 동성 동본으로 내 아버지로 부터 큰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집과 나의 집은 친척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만, 아버지는 결혼한 경우 본국에서 호적의 변동을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A: 한국 민법은 본관을 같이한다. 「동성 동본의 결혼」은 「근친 간의 결혼」 으로 법률상 금지하는 조항 (809조 1항 「동성 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 할 수 없다.」)가 있었지만, 2005년 3월 민법개정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률상으로 문제없이 유효하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 조문은 이 법 개정에 앞서 1997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 효력 상실 결정을 받아 사실상 폐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동사무소에서는 동성 동본끼리의 혼인 신고도 근친혼이 아니면 받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 신고를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구제하기 위해 1년간의 한시 법으로 특례법을 1977년에 제정하고 있습니다.(197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를 접수). 또한 1988년에도 동일한 특례법을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1995년에도 1년 혼인 신고를 받도록 특례법을 제정했습니다.

한국은 유교의 관습에 따라 부계 중심의 친족 관계를 중요시하고 적남이 아버지로부터 '성'과 '본관'를 계승, 또한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바치고 동족 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1958년 민법 제정시에 조문된 조상을 같이하는 동성 동본의 경우는 얼마나 멀리 친척 관계도 「동일한 혈족」의 혼인으로 금지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의 아버지가 반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근친혼 내용 : 8 촌 (부모 등) 이내의 혈족과 인척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


■재일 동포끼리의 협의 이혼

Q: 재일 동포끼리의 협의 이혼 절차가 예전과 달라0졌다고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A: 부부의 본국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본국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재일 한국인끼리의 경우는 한국 민법에 근거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의 방식으로 재일 한국인끼리의 부부가 협의 이혼한 경우 이혼 신고 수리 증명서에 의한 이혼의 보고적 신고를 인정했습니다. 즉, 일본 민법에 따른 협의 이혼 신고를 한국의 동사무소에 행하면 일본 측에서 봐도 한국 측에서 봐도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일본 사무소의 이혼 신고 수리 증명서를 첨부하면 이혼이 성립한 취지의 보고적인 신고를 한국 사무소에서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3월 일본의 방식으로 협의 이혼한 재일 한국인의 호적상의 신고의 처리를 정하고 대법원 호적 예규 332호는 대법원 호적 예규 668호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호적 예규 668호 시행일 (2004년 9월 20일)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의 방식, 즉 한국 가정 법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민법 836조 1항).

한국 호적법 시행 규칙 제 88조 1항 (재외 국민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쌍방이 재외 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부부가 각각의 인감과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을 가지고 함께 재외 공관을 방문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등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협의 이혼 신청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소정 양식) 2부」 「진술 요지서 (소정 양식) 2부」 「이혼 신고서 (소정 양식) 4부」 「호적 등본 2부」가 필요합니다.

■본국 거주 배우자와 협의이혼

Q: 나는 재일교포 3세입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몇 년간 한국에 살고 있었지만, 별거하여 현재 일본에 돌아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그 절차를 모릅니다. 이혼 절차는 한국에 있는 그 사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한국에 돌아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직 그 사람의 호적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혼후 자동으로 원래의 호적으로 돌아 갈 수 있습니까?

A: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만, 이혼에 대해 당사자 쌍방 합의가 있다고 보여 지므로, 협의이혼에 대해 설명합니다.
한국 민법은 「협의의 이혼은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836조 1항)으로 협의 이혼의 경우는 반드시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사무소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이 필수적인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호적 등본 1부」 「이혼 신고서 (소정 양식) 3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첨부)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1부」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있는 경우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에 출두 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외국에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법원에 혼자 출두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혼 의사가 인정되면 가정 법원에서 모두에게 확인서 등본을 보내옵니다. 확인서 등본은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신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 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혼한 아내가 친정 호적에 복적할 수 있다면 일가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호적은 이혼 신고서에 복적하거나 일가 창립을 기입하는 것만으로 다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일가창립한 경우에는 다시 친정 호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일본 호적에 입적

Q: 나는 (일본인)는 일본에서 일하고있는 한국 국적의 남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는 일본에 와서 10년 이상으로 한국에 아내가 있어 그 아내와 이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국적에 들어갈 수 없고 모자 가정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든 내 국적에 그를 넣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의 서류상 또는 법률상의 절차는 필요할까요?

A: 일본 호적은 일본 국민의 친족 법상의 신분 관계를 등록 공증하는 공부(公簿)입니다. 호적에 입적하는 것은 일본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적 그를 입적 시키려면 혼인 신고 이외에, 그가 귀화 수속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외국인인 그와의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먼저 혼인 당사자의 쌍방에 각각의 본국법 (한국과 일본)에 정하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 (예를 들어 중혼이 아닌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일본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본의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하는 경우 「혼인 신고」외에 ① 일본인에 대해서는 호적 등본 ② 외국인은 여권 (국적 증명서) ③ 재일 공관에서 발행한 결혼 요건 구비 증명서 ④③의 번역문 (서명)을 당신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의 시읍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요건 구비 증명서」는 본인이 그 본국법에 정해진 혼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혼인 요건이 되는 신분 관계의 사실 (국적, 성명, 생년월일, 결혼 여부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민법 7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혼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중혼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남자 친구는 유부남이며, 「중혼의 금지」등 「혼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 절차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를 입적 시키려면 먼저 그가 한국에 있는 아내와 이혼한 후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혼인 신고는 접수된 귀하의 호적에는 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자신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가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상 당신의 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당신의 새로운 호적의 신분 사항란에 한국 국적의 그와 혼인한 취지가 기재됩니다.

참고로
◇ 태어날 아이의 인지에 대하여
인지는 혼인외의 자녀에 대한 혈연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아이가 일본인인 경우는 일본법에 따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인 한국인 남성에서 시구 정촌 사무소에 인지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인지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고에 있어서 한국인 아버지에 대해서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여권 포함)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국적법(제2조 제1호)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의 국민인 자는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 신고는 생후 14일 이내에 시구 정촌 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호적에 기재됩니다.

한편,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국민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인지하면 출생지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중 국적자는 일본 혹은 한국의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 국적법에 따르면 이 아이의 경우 22세에 도달할 때까지 일본이나 한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14조 1항). 한국의 국적법에서도 이중 국적자는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상속의 준거법

Q: 보름 전에 할머니(한국 국적)이가사망하여 토지의 상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 20년간 동거하며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기타 남동생 1명 (한국 국적) 자매 3명 (일본 국적)입니다. 장남은 30년 전에 사망하고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의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있습니다만, 소식불통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명의를 변경하고 싶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의 두 법률에서 상속을 하면 좋을지 절차와 방법 등 알려주세요.

A: 상속의 준거법은 한국법입니다.
일본의 법령에 의하면, 상속 준거법을 지정한 유언이 없으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법령 26조)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 「할머니」 는 한국적이므로 한국법 (한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합니다.

법정 상속분에 관해서는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배우자」(할아버지)가 사망한 것이므로 일본 민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질문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 자매) 및 「30년에 전에 죽은 장남 대신 그 자녀 ※ 」 에서 「균등 」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정 상속분은 법적기준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유산 분할에 있어서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 일본 민법은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아이가 이미 사망하고 그 아이의 아이 (즉, 피상속인에게 손자)가 있는 경우, 이 손자는 부모가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을 상속하는 상속인이 됩니다. 한국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손자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장남의 배우자가 재혼하고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실종자가 있는 경우
생사를 알 수없는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거나 「생사가 5년간 불명」등 실종신고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 민법 제 27조),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토지의 명의 변경 절차
상속 토지는 일본 국내에 있는 것으로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상속 등기에 대해서는 법령은 「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기타등 기 할 권리는 기타 목적물의 소재지 법에 따르면」(10조 1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상속 순위, 상속분은 한국 민법이 적용되지만, 그 권리의 등기, 즉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것입니다 .

○ 명의변경까지의 단계
피상속인의 사망 (상속 개시) → 사망 신고서 제출 (7일 이내) → 법정 상속인의 확정 → 유언장 확인 가정 법원에 검인 → 상속 포기 · 또는 한정 승인 (3개월 이내)
→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 [준 확정 신고] (4개월 이내) → 유산 분할 협의 → 재산의 명의 변경 → 상속세의 신고 · 납부 (10개월 이내)

○ 부동산의 명의 변경을 하려면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 신청서 ▽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개제원 호적 등본, 호적의 부표 ▽ 상속인 전원의 호적 등본 (초본) ▽ 상속인 전원의 주민표 ▽ 분할 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 증명서 ▽ 등기할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 증명서, 명기 번호부 ▽ 등기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 부동산의 상속 등기는 상속세와는 별도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헤이세이 15년 4월 1일의 상속 등기의 세율은 1000 분의 2 (0.2 %)입니다. 2006년 4월부터는 2배의 0.4 %가 될 예정입니다.

Q: 죽은 장남의 아들 3명 모두가 상속의 권리가 있을까요? 3명중 장남이 후계자가 되는 것일까요?

A: 「죽은 장남」 아들은 장남뿐만 아니라 3명 모두 「대습」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것은 「죽은 장남의 상속분」에 대해서 입니다. 따라서 「죽은 장남의 상속분」을 그 아이들이 균분 (3명이므로 3분의 1씩)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

Q: 최근 재일 한국인 어머니가 돌아 가셨습니다. 사정이 있고, 어머니의 유산 포기를 하고 싶은데, 수속 절차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A: ① 재일 한국인의 상속에 대해
재일 한국인의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 준거법을 지정한 유언이 없으면 일본의 국제 사법 규정인 호우 레이 26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본국법이 적용됩니다.

사망 한 어머니가 재일 한국인이므로, 상속인의 상속 순위, 상속분 등에 대해서는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가 상속에 대한 어머니의 상시 거주지인 일본의 법률에 의한 취지의 유언을 작성하고 있던 경우에는 일본 민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② 대한민국의 상속 포기에 대해
재일 한국인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려면 상속 개시가 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 법원에 포기의 신고해야 합니다 (한민 1041조). 포기는 가정 법원에 진술을 제출하여 접수라는 심판에 의해 성립합니다.

  ③ 재일 한국인의 상속 포기의 위치
유산과 어머니의 마지막 주소, 상속인의 주소가 일본에 있는 경우에는 일본의 가정 재판소에서 재일 한국인의 상속 포기의 진술수리 증명서 등 에 의한 상속 등기를 인정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일 한국인의 상속 포기의 진술은 일본의 가정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터 상속 포기 절차는 상속 개시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일본의 가정 재판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등록 번호의 취득

Q: 호적은 가지고 있지만 국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단 등록 번호는 있습니다. 수속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한국에 잘 가기 때문에 어디서 하면 좋을지, 혹은 일본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A: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국민 등록 번호는 주민등록 번호라고 본국 사람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일 동포의 경우는 공란으로 표시됩니다. 재일동포로는 주민등록 번호를 얻을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영주 귀국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부에 대해

Q: 아버지가 돌아가 한국의 부동산을 동생의 명의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 서사에게 수속 부탁했는데, 국민등록 번호의 기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등록 번호를 얻으려면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A: 본국의 부동산을 상속할 때 재일동포는 주민등록 번호 대신에 재외 국민 거주 사실 증명으로 재외 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또한 그 부동산을 등기할 때 주민등록 번호 대신에 서울 지방 법원 등기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 공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민단 지부에도 가능합니다.

◇ 민단 홈페이지에서 한국 부동산 취득등기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바랍니다.


■부동산 매각에 필요한 서류

Q: 저는 재일동포 일세이지만 사정이 있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은데 한국에 가기 전에 일본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A: 재일 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수속은 국내 사람들이 부동산을 취득 · 처분 할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초)본 대신에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준비할 서류는 ① 재외 국민 등록부 등본 (재외 공관 발급) ② 인감 증명입니다. 인감 증명은 등록할 인감과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재외 공관에 등록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서류를 가지고 한국의 동사무소에 등록합니다.
■장애연금 (한국 장기체류시)

Q: 나는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재일 한국인 3세로 특별영주 자격자입니다.
장래 한국에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장애 연금이 정지되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정지되지 않고 한국에 사는 방법은 있는 것일까요? 장애 연금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또한 한국에 살게되면 특별영주 자격은 사라지는 것인지요? 다시 일본에 돌아 왔을 때는 영주허가를 가지고 다시 특별영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A: 귀하의 질문 중 "한국에 사는"것을 "한국 영주"가 아니라 "한국 장기체류"로 간주하여 답변합니다.

  ① 첫째, 장애 연금에 대해
국민 연금 가입중(20세 이후)의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장애가 남은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영주 귀국'의 경우에도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세 이전의 사고나 질병등으로 장애 상태가 되어 장애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등의 조건에 따라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 사무소, 시구정촌의 국민연금 담당 창구에서 확인하십시오. 전화로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② 다음으로, 특별 영주권에 대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일본의 특별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재입국 허가를 갱신해야합니다. 특별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 유효 기간은 4년에 일본에서 출국 후 4년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특별 영주권은 소멸합니다. 특별 영주권 자격은 한번 상실하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한국내 체불임금

Q: 이전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때의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체불 임금을 받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간의 해결
고용주에게 체불임금 정산을 독촉하고 이를 서면으로 재촉하여 당사자간의 체불임금이 법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②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고용주가 체불임금 정산을 꺼리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힘을 빌려 진상조사를 의뢰하여 조사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③ 법적소송 및 임시 압류을 통한 회수
체불임금 정산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적인 힘을 빌려 결국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 ※ 한국의 법률은 임금 채권의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① 당사자 간의 해결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소송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수속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