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민단은 재일동포가 풍부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


지방 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5000여명의 민단단원
(2007년 11월 7일 히비야 야외 음악당 궐기대회)

민단은 94년 이후 최고 중점운동으로 영주 한국인 지방 참정권 획득운동을 전개하고 98년 10월에는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 선거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민단의 끈질긴 노력은 지자체를 움직이게하여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 지방 자치단체는, 2008년 10월 10일 현재 1857지방 자치단체 중 963자치단체, 채택률은 약 52%, 인구비율로 8할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 외국인의 주민 투표를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201곳에 달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재일 한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국 국적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법안은 일부의 완강한 반대로 현재 심의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

한편, 한국에서는 2005년,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 2006년 5월 3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영주 외국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아시아 최초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폐쇄적인 일본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고 진정한 국제화를 위해 일본인과 외국인의 공생을 바라는 민단 지방 참정권 획득 운동은 일본의 다문화 공생사회를 구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자체는 재일동포를 "더불어 사는 주민"이라고 인정하고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다.
(2003년 1월 29일 사이타마현 이와츠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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