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재입국을 9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를 비롯해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 국적자는 ‘재입국 관련 서류 제출 확인서’ 를 받으면 입국 거부 대상 지역에서 재입국할 수 있다. 단, 체류 국가의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과 입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수조건이다.
대상자는 체류카드를 교부받아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①유효한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②유효한 여권과 체류카드를 소지하고, 간주재입국허가에 의한 출입국이 가능한 자.
특별 영주자는 지금까지와 같이 일본 국적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재입국이 인정되며 재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가 조건이다. ‘외교’ 또는 ‘공용’ 재류자격자도 같은 조건이다.
한편으로 검역대책으로서 새롭게 13개국을 입국 거부의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특별영주자 이외에는 사실상 입국거부 상태였다.
◆9월 1일 이후 재일동포가 한국여행후 일본으로 돌아오는 경우.
① 재입국 예정 신청
법무성 특설 사이트의 「추가 방역 조치에 따르기로 서약하고, 재입국 예정 신청」의 버튼을 클릭해, 필요 사항을 입력 후, 재입국 예정의 신청에 대한 메일을 출입국 재류 관리청에 송신.
※ 기입항목은 ①체류카드번호 ②국적 ③성명 ④성별 ⑤생년월일 ⑥도항 예정지 ⑦출국 예정일 ⑤재입국 예정항
※법무성 특설 사이트↓
http://www.moj.go.jp/nyuukokukanri/
kouhou/nyuukokukanri07_00245.html
②수리서 수령
출입국체류관리청에서 해당 신청을 확인한 후 대상자로 인정된 자에게는 신청을 수리한 내용의 e-mail이 답신된다.
③ 출국심사와 발열검사
일본을 출국하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에게 수리서를 제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출국하지 못할 수 있음. 발열검사에서 37.5도 이상이면 항공기 탑승 불가. 모든 승객은 마스크 착용 의무.
④검사증명 취득
한국을 출국하는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을 증명하는 검사 증명을 취득.
⑤ 검역절차
일본 도착 후 검역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는다.
⑥ 재입국 수속
검역 후 입국심사에서는 접수서를 제시하고 검사증명서(또는 사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단, 특별영주자는 ①재입국 예정신청 ②수리서 수령 ④검사증명 취득이 생략된다.
※ 재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와 대중교통 이용 불가.
◆한국 입국 시 주의사항
①기내에서 배포되는 '건강상태 질문서' 와 '특별검역신청서' 를 작성하여 입국심사 시 제출.
②입국심사시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자 안전앱' 또는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와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대조.
③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입국할 수 없다. 단, 한국 내 가족이나 지인이 거주하고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OK.
④국내선 항공기 이용제한 있음.
⑤3일 이내 PCR 검사 의무.
또 공항 검역에서 유증상자(37.5도 이상)는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시설에 체류)
양성인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격리치료. 음성인 경우는 14일간의 자가격리.
⑥14일간 자가격리 실시(국내 체류 장소가 없거나 자택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 격리)
◆8월 31일 이전의 체류자
8월 31일 이전부터 한국에 체류중이며 일본으로 돌아올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재입국확인서를 발급받는다. 기타 절차는 동일하다.
단, 특별영주자는 ①재입국 예정신청 ②수리서 수령 ④검사증명 취득이 생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