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掲載日 : [22-10-07]   照会数 : 1384

퇴직자의 잔업수당 체불 청구


질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제 친구로부터 들었습니다. 퇴직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해 잔업비 등으로530만엔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심판 신청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변호사에게 의뢰해 대응했지만 변호사의 조언도 있어300만엔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말하길, 그 종업원은 총무부 과장이라는 관리직에서 직급 수당도 지급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로부터 야근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또 체불임금의 시효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청구를 당하면 지급금액은 더 늘어난다고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여러 직원으로부터 동시에 그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의 존속에도 관여합니다.

 친구한테 들은 게 사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잔업비 지급 필요 여부
 종업원이,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관리 감독자)인 경우, 잔업비를 지불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단, 심야수당은 지불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려면 다음4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포인트는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노동자로, 그 입장에 합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①근로시간, 휴식,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제의 테두리를 넘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직무 내용이다.
 ②근로시간, 휴식, 휴일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제의 테두리를 넘어 활동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③현실의 근무 형태도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것과 같다.
 ④임금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걸맞은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점장이나 과장 등의 직함이 주어져 있어도 관리감독자로 인정되지 않고 잔업비 지급을 명령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체불임금 시효기간 연장
 임금의 시효기간은2020년3월31일까지는2년이었지만 같은 해4월1일부터 발생하는 임금의 시효기간은3년으로 정해졌습니다. 3년이라는 것도 당분간(이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으로 한정된 경과조치이며, 그것이 지나면5년으로 연장됩니다.

 시효기간이2년과5년은, 2·5배의 차이가 있고, 단순하게 말하면 체불 잔업수당의 청구액도2·5배가 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1년치 미지급 야근비는100만엔을 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5년치라면 원금만500만엔이 넘습니다.

 또 만일 소송까지 가면 부가금이라는 페널티를 부과받으면 체불임금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 대해 총1000만엔 이상의 지급을 명령 받게 됩니다.

 게다가 미지급 잔업수당의 원금에 대해서 재직중은 연3%(2020년4월1일 이후 발생분) 또는 연6%(2020년3월31일 이전 발생분)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고 퇴직 후에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연14.6%라는 높은 이율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사회보험노무사나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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