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相談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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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相談Q&A 内容

掲載日 : [22-10-07]   照会数 : 1610

국적이 다른 부부의 이혼.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나?


질문:
   저는 결혼해서2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상대는 일본 국적이고 제 국적은 한국입니다. 결혼 절차 자체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쳤습니다. 결혼한 후의 생활은 계속 일본에서 하고 있고, 아이도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어느 법원에서, 어느 나라의 법률로 해결하게 될까요?

답변:
◆어느 나라 법원인가
 양측의 국적이 다른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혼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일본에서는 가사사건절차법과 인사소송법이라는 법률로 일본의 재판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에 따르면 결혼 상대가 살고 있는 장소가 일본 국내이거나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동거하고 있을 때의 주소가 일본 국내라면 일본 재판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으로 취급하는가
 일본 법원에서 해결하게 되더라도 어느 나라의 법률을 사용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 법원에서 외국 법률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법률을 사용할지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한쪽이 일본에 상주하는 일본인이라면 일본의 법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주라는 것은 평소 살고 있는 곳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혼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일본 법률로 해결하게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이혼에서 문제가 되는 주제는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친권, 면회 교류, 혼인비용과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로 실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법원을 사용할지와 어느 나라 법률로 해결할지는 주제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친권은 어떻게 되나?
 특히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친권이나 면회 교류와 같은 자녀에 관한 주제를 어느 법률로 해결하느냐입니다.

 일본 법률에서는 어린이에 관한 주제는 어린이의 국적이 있는 국가의 법률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는 보통 이중국적이죠.이 경우는 이중 국적의 한쪽이 일본 국적이면 일본 법률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드물게 이중 국적이 아니라 일본이 아닌 국가의 국적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로 해결하지만 친권이나 면회 교류에 대해서는 일본 이외의 나라의 법률로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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