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생활상담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민단생활상담센터는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일본의 법 테라스 상당)과 2011년 3월 부터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포 여러분이 한국에 있어서 법적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한국내에서 재판이 필요한 경우 재판비용의 일부보조나 공단의 소속변호사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받을수 있습니다.


1.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법률을 잘 모른다” 등의 이유로 전문가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구조(재판)를 주로 하는 한국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입니다.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한국적(재외동포를 포함) 또는 한국 재주 외국인이라는 것을 전제로서 소정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판이 필요한 경우 생활형편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가족 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은 대상외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우리말)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대리인 가능)

2.법률구조의 흐름
각 지방본부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법률구조 대상자로서 중앙본부 상담센터에 신청바랍니다.
중앙본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중앙본부 상담센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자로서 의뢰합니다.
※자료를 메일로 송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대상자로서 인정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서류일식(원본)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상기 ①~⑤까지는 중앙본부 상담센터가 사무적 업무를 보조하지만 구조공단이 수리한 후의 연락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구조대상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합니다.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전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이라 함)은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호간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서는 공단과 민단이 기존에 체결하였던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재일동포에 대한 원활한 소송연계를 위한 인적 교류 및 업무 공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법률 구조를 활성화하여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호협력분야)
 공단과 민단은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지원․ 협력하기로 한다.
 
1. 공단과 민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재일동포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한다.
 
2. 공단은 공단의 의뢰자 중 민단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뢰자를 민단에 안내할 수 있으며, 민단은 민단의 의뢰자 중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구조를 위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첩할 수 있다.
3. 공단은 재일동포를 위한 사이버상담,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 등을 실시하고, 민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4. 공단은 재일동포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해 소속 변호사 및 직원 등을 일본 현지에 파견하여 법률구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민단은 제4항의 법률구조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 등의 체류 및 법률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약서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4조 (유효기간)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제5조 (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업무협력사업 이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단과 민단은 상호간에 성실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