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생활상담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민단생활상담센터는 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일본의 법 테라스 상당)과 2011년 3월 부터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포 여러분이 한국에 있어서 법적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한국내에서 재판이 필요한 경우 재판비용의 일부보조나 공단의 소속변호사 및 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받을수 있습니다.
1.한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한다.
① |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법률을 잘 모른다” 등의 이유로 전문가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구조(재판)를 주로 하는 한국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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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법률구조의 대상자는 한국적(재외동포를 포함) 또는 한국 재주 외국인이라는 것을 전제로서 소정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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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한국에서 재판이 필요한 경우 생활형편에 따라 변호사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가족 간의 상속에 관한 분쟁은 대상외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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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한국어(우리말)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대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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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률구조의 흐름
① |
각 지방본부의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법률구조 대상자로서 중앙본부 상담센터에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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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중앙본부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
③ |
중앙본부 상담센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자로서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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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메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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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조대상자로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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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중앙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서류일식(원본)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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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상기 ①~⑤까지는 중앙본부 상담센터가 사무적 업무를 보조하지만 구조공단이 수리한 후의 연락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구조대상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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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전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이라 함)은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상호간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본 협약서는 공단과 민단이 기존에 체결하였던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재일동포에 대한 원활한 소송연계를 위한 인적 교류 및 업무 공유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법률 구조를 활성화하여 재일동포의 권익보호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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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상호협력분야) |
공단과 민단은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지원․ 협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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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단과 민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재일동포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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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단은 공단의 의뢰자 중 민단의 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뢰자를 민단에 안내할 수 있으며, 민단은 민단의 의뢰자 중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구조를 위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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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단은 재일동포를 위한 사이버상담, 현지 출장상담 및 강연 등을 실시하고, 민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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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단은 재일동포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해 소속 변호사 및 직원 등을 일본 현지에 파견하여 법률구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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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민단은 제4항의 법률구조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단 소속 변호사 및 직원 등의 체류 및 법률구조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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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
본 협약서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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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효기간) |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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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타) |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업무협력사업 이행 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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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민단은 상호간에 성실한 업무협력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