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나는 재일 한국인이지만 결혼을 약속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 났을 경우, 국적은 어떻게됩니까? 이중 국적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있는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제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변】
일본의 국적법 (일본 법)은 아이의 출생시 부모 중 하나가 일본 국민이라면 그 아이에게 일본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 양계 혈통주의이라고합니다. 한국의 국적법 (한국 법)도 마찬가지로 부모 양계주의이며, 부모 중 하나가 한국 국민이면 그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한국 국적으로 어머니가 일본 국적 반대로 아버지가 일본 국적으로 어머니가 한국 국적의 어느 경우에도 아이는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모두 인정되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또한 한국 법에서는 여러 국적이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국적은 평생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법은 외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은 22 세가 될 때까지 20 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이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2 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도 원칙으로 일본 법처럼 정해져 있지만 병역 의무와의 관계에서 남자에 대해서는 만 18 세가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또는 병역 해소 후 2 년 이내에 국적 선택 을해야합니다.
한국 국적 또는 일본 국적의 모두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일본 법은 국적을 선택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최고 수, 최고를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일본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행물을 보는 한, 법무부 장관이 국적 선택 최고를 한 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법도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 선택 명령을 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는 선택 명령을 발표한다는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법의 선택 최고도 한국 법의 선택 명령도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지는 않은 듯하지만 앞으로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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