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일본에서 한국어 학교의 강사로 잠시 일한 후 일본인 남성과 결혼 해 일반 영주권을 얻은 한국인 여성입니다. 일본인 남편을 얻은 것도 이때 일본 국적으로 귀화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화는 어렵다고 들었다 수도 있지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일까 요. 또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어디에 신청하는지 등 가르쳐주세요.
【답변】
귀화 란 국가가 특정 외국인의 지망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창설 적 행정 행위로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신청인이 15 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이 신청에 대해 허가하거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자는 영주권자와 있지만, 계속해서 3 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5 년 이상) 일본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으며 현재에도 일본에 주소가있는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은 충족으로 간주 있습니다. 덧붙여서 일본인의 배우자와 이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류 자격을 취득한 정주자 인 경우 거주 기간 요건은 동일합니다.
귀화의 요건 등은 국적법 · 국적법 시행 규칙에 정해져있어 앞으로의 거주 기간 요건이나 생계 요건 (자기 또는 생활을 함께하는 자, 친족 등의 자산이나 기능에 생계를 영위 하나) 소행 요구 사항 (소행이 선량인지) 사상 요건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기도했다거나기도하는 단체 · 정당에 소속 된 하나), 일본어 요구 사항 (일본어 읽고 쓰기, 이해, 대화 이 가능한가), 또한 과거에 본국과 일본에 신고 한 다양한 서류 등 현실과 상충 없는지 등이 거론됩니다.
귀화 신청 제출 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화 허가 신청서
(2) 친족의 개요를 기재 한 서면
(3) 귀화 동기 서 (특별 영주자, 15 세 미만은 제외)
(4) 이력서 (15 세 미만은 제외)
(5) 생계의 개요를 기재 한 서면
(6)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적 등본, 가족 관계 등록 (부) (기본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 입양 증명서 친양자 입양 증명서 각 일본어 번역문)
(7) 주민등록 등본
(8) 기타 운전 기록 증명서 (운전 면허증 소지자) 등이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는 관공서 등으로부터 교부를받는 등 다방면에 걸친 있으므로 사전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국 (지방 법무국)에 따라 예약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전화 등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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