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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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Q&A 내용

게재일 : [18-05-11]   조회수 : 9119

한국에있는 토지의 명의와 세금에 대해

【질문】

제주도에 제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이 10년 정도는 한국에 있는 사촌이 세금을 내면서 이 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츠네즈네 마음에 걸린 것을 찾고 싶은데, 사촌이 마음대로 소유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는 있나요?또 일본에 있으면서 내가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답변】

한국 법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명의 변경)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새 소유자)과 등기 의무자(전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으니 사촌이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생 쪽은 장기간 토지를 사용하는 세금도 내고 있다는 것이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고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20년간","소유의 의사"에서 "평온·공연"에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한국 민법 245조). 그러므로, 동생 쪽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당신 명의의 제주도 땅을 시효 취득했다고 해서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동생 쪽은 고정 자산세 등을 내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여지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20년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촌이 점유를 시작한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신 명의의 땅이 사촌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촌과의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 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촌이 "소유의 의사"에서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 없음을 천명하는 증거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요.

다음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한국의 세 법에 근거한 종합 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등이 부과됩니다. 한국에 거처를 두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소에 직접 세금을 지불할 수 있지만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납세 관리인을 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제출한 뒤 그 납세 관리인을 통해서 한국 세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한국 국세 기본 법 82조 1항, 지방세 기본 법 135조 1항 등).

또한 납세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특히 제한이 없는데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소를 가진 친척이나 친지를 납세 관리인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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