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 가족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의 뜻에 따라 가족으로 일본 국적으로 귀화했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나이지만, 최근의 한국인 여성을 만나 지금은 서로 결혼을 의식하게되었습니다. 동시에 한국 국적을 철회하고 강하게 원하는대로 된 것입니다 만, 귀화 한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국적을 취소 할 수있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한국의 법무부 장관에 해당)의 국적 회복 허가를받은 경우에는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적 회복'이라는 제도는 생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귀화 제도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없는 외국인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할 수"귀화 "이며,"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국적 회복 "라고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한때 한국 국적이었다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이라는 것"국적 회복'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귀화 제도와는 별도로 국적 회복 제도를 마련하고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적을 회복 (재 취득)하려고하는 한국계 외국인을 말하자면 순수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 화하여 혈연적 관계에 배려하고 국적 취득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하면 무조건 허가가 나올 있는가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않은 자 ③ 병역을 기피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 한 자, ④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든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로는 국적 회복 허가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 관할 재외 공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서면 심사와 신원 조회 등을 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때 귀화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면접 심사는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 국적 회복 허가를받은자는 법무부 장관이 그 허가를 냈을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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