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18-06-04] 조회수 : 4442
「인터넷 상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 시민단체가 집회
인터넷 상에서도 확산 되어가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5월30일,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이 시행된지 2년을 맞이하여 시민단체가 참의원 회관에서 집회를 가졌다.
최근10년간 SNS상의 악성 투고와 유튜부 동영상 게재가 급격히 증가하고있는 가운데
언론에서는 차별적 인권침해로 월 700만엔의 수입을 얻고있는 단체도 보도된바 있다.
저널 리스트 津田大介씨는
- 인공지능(AI)를 이용한 투고 내용 판별
- 광고 링크등 증지
-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
龍谷大学의 金尚均씨는 이민자.난민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 하고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가며
일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에 대해서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의 부대 결의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본 이외 출신자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조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해소를 위한 조치에 관한 시책을 실시 할 것 "을 강조하고 있다.
본 집회에서는 인터넷 상의 헤이트 스피치 실태 조사 실시와 금지 규정에 관한 법률 제정 요구등을 골자로한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