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무국에 내부 지시...선거운동 빙자한 헤이트 스피치
인터넷상의 "집단"에도 삭제등의 조치.
선거 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빙자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헤이트 스피치)에 대응하는 사무 연락이 12일, 법무부 인권 옹호국으로부터 각 지방 법무국 인권 옹호부에 보내졌다. 아울러 8일자로, 인터넷상에서의 헤이트에 대해, 지금까지의 특정 개인은 물론 집단등에 대한 차별적 언동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등의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의명 통지를 보냈다. 지금까지 도쿄 지사 선거와 도의회 선거등에서 헤이트 스피치 데모를 실시해 온 "재특회(在特会)" 등으로 구성되는 정당에의한 선거운동을 악용한 헤이트 스피치가 방치되어 있었지만 인권 침범성이 있는 언동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적절히 판단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민단에서는 그 동안, 인터넷상의 헤이트나 선거 운동을 빙자한 헤이트에의 대응을 각 정당이나 의원등에 요구해왔고 그 요망 활동이 반영되었다.
사무 연락에서는 "선거 운동이나 정치 활동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이지만 그 언행의 위법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라며 "선거 운동을 빙자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등으로 인권을 침해 피해 신고가 있으면 『증오 연설에 관한 인권 상담에 대응하는 지침(2015년 6월 10일자)』 및 『인터넷상의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련된 사안의 입건 및 처리에 대해서(올해 3월 8일자)』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성의 유무를 종합적이고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비하도록" 이라고 지시했다.
8일 나온 의명 통지 "인터넷상의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련된 사안의 입건 및 처리에 대해서" 에서는 그동안 특정 개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만 삭제 요청 등의 구제 조치 대상으로 해왔지만, 집단 등에 대한 것도 ① 집단 등의 구성원의 존재가 인정됨 ② 그 구성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개인과 마찬가지로 구제 조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집단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에 관해서는, 따로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의 유무·정도의 청취나 구제의 신청을 받을 필요 없이도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인권 침해성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차별적 언동에 대해서도 "헤이트 스피치 해소 법" 제2조에 규정하는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바이더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약관으로 삭제 등 대응의 검토를 촉진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옹호국의 사쿠마 총무과장은 “사무 연락은 그동안 모호했던 것을 정리했다” 면서 “선거운동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헤이트 스피치를 허용할 수는 없다. 피해 신고가 있으면 조사해, 현장에서 헤이트 스피치인지 망설일 때는 법무성에서 판단한다. 구체적인 대응은 그때마다 판단한다" 라고 밝혔다.
은용기 변호사(재일 한인 법조 포럼 부회장)의 코멘트
일본 정부는 증오 연설의 해소에 힘쓰고 있으나, 법무성, 특히 인권 옹호국이 그 주된 담당 부서이다. 이번 문건은 어디까지나 인권 옹호국 내부 문서다. 기존의 운용 방침을 전면 전환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 운동과 인터넷이라는 헤이트 스피치 문제의 큰 두가지의 우려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새 방침을 드러낸 것이다, 인권 옹호국의 적극 자세를 평가할 수 있다.
이 새 방침을 인권 옹호국 내에서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 그리고 인권 옹호국 외부, 특히 경찰이나 민간인 인터넷 사업자 등에 장착 시키는 것이 향후의 핵심이다. 한편, 인권 옹호국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의문도 있으므로, 인적 물적 예산 편성이 더욱 필요하다.
선거 운동을 가장한 헤이트 스피치의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때문에 선거 운동도 극진하게 보호된다.
한편, 선거 운동이라고 칭하고 헤이츠 스피치를 할 경우 단속이 일절 못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번 문건은 그렇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며 불법 선거 운동을 단속하는 경찰 등에 설명할 때도 활용될 것이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비용도 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고, 게다가 익명으로 쓰이니 피해자가 범인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도 큰 노력을 요한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는 방종에 가깝다는 것이 큰 과제다.
인권 옹호국은 가해자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를 삭제하는 등의 지도를 하고 있다. 다만, 종래의 운용 방침은 불충분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만 취급해 왔다. 이것은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나, 그 상위법인 인종 차별 철폐 조약으로부터 보면 이상하다. 그러나 실무로서는 "●●●사람인 ●●●는 일본에서 나가라" 는 "특정인" 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로 취급하지만, "●●●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인"(집단)에 대한 것이므로, 취급의 대상외라는 방침이었다.
이번 문서는 전면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불특정인' 에 대한 것으로 보여도 실제론 '특정인' 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 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특정인"(집단)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도 향후, 대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문서는, 경찰,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등의 민간 사업자를 설득할 때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