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2-05-18] 조회수 : 1314
헤이트 스피치 근절과 처우 개선 등 5개 항목을 공명당에 요청
[ 왼쪽부터 민단중앙 서원철 사무총장, 여건이 단장, 공명당 이시카와 의원, 이토 의원 ]
민단 중앙본부는 17일 오후, 외국인영주자주민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요청서를 공명당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 앞으로 제출했다.
이날 민단에서는 여건이 단장, 서원철 사무총장, 이상철 생활부국장과 재일법조포럼 의 전직 회장인 이우해, 고영각 씨 등이 중의원 제2의원회관을 찾았다. 공명당에서는 이시카와 히로타카 참의원 의원(당 오사카부 본부 대표), 이토 다카에 참의원 의원(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응했다.
민단의 요청은 ①헤이트스피치 · 헤이트클라임 근절 ②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③지방공무원 국적조항 철폐와 교육공무원 임용 ④한국인 전 BC급 전범 특별급여 지급 법안 ⑤특별영주자와 영주자 처우균형 개선 등 5개 항목이다.
헤이트 스피치와 헤이트 크라임의 근절에 관해서는 2016년에 시행된 이른바 「대책법」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 벌칙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인터넷이나 재일한국인을 노린 헤이트 크라임에 대처하는 포괄적인 차별행위을 대상으로하는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례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지방공공단체에의 요청과 인권교육을 한층 더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단이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28년이 지난 외국인영주주민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 사회가 외국인 수용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부여는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열린 정책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국적조항에 관해서는 민단이 2019년에 실시한 외국국적지방공무원의 국적조항과 채용실태조사 결과를 설명. 그동안 외국 국적에 문호를 개방하던 직종이 지자체의 판단으로 막혀 있거나 이른바 공권력 행사나 공공의사 형성에 무관한 직종에까지 국적 조항을 둔 지자체가 산견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로 외국 국적에 직종 개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국인 전 BC급 전범과 관련해서는 70여명이었던 대상자가 이미 전원 타계했지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한일 의원연맹이 제출한 '특정연합국 재판 피구금자 특별급여금 지급법' 통과를 호소했다.
이밖에 특별영주자와 영주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①재입국 기간과 절차 ②갱신 등의 절차를 지자체에서 가능하게 하는 등 영주자도 특별영주자와 동등하게 해달라고 전했다.
여 단장은 민단이 오래전부터 펼쳐온 재일외국인 처우개선 요망 활동에 따라 일본 사회가 크게 열렸고 다른 정주외국인에게도 혜택이 부여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제 일본은 많은 외국인이 정주하는 시대이니 다시 한번 다문화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고려해 달라고 전했다.
변호사이기도한 이토 의원은 자신도 참가하고 있는 일본변호사연합 심포지엄에서 외국 국적의 조정위원 임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을 거론하며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시카와 의원도 “유식자 검토회에서 진정한 공생 사회 실현을 향한 중·장기적인 액션화를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 민단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으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 향상에 반영해 나가겠다” 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