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인터넷 홈페이지(https://ok.ne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영구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어 번역도 제공된다.
재외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공관별, 투표소별로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공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신고·신청하였으나 재외투표기간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4. 2. ~ 10.) 국내의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를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국외부재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귀국투표신고도 가능하다.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선거관실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물론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부재자 신고등록은
https://ova.nec.go.kr/cm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