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3-09-05] 조회수 : 219
민단 도쿠시마 협박범에 징역10개월

[ 판결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단 도쿠시마 본부 강성문 단장 ]
민단 도쿠시마 본부(단장 강성문)에 총격을 암시하는 협박문을 보낸 혐의로 협박죄로 기소된 도쿠시마시 대학생 이와사 피고인(40)에 대해 도쿠시마지방법원은 5월 3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논고에서 사용된 '헤이트 크라임(증오범죄)'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지만, '편견에 가득 차 있고 독선적'이라는 지적은 사실상 헤이트 크라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담당 판사는 이와사 피고인이 지난해 9월 '반일정책을 계속하면, 다음은 실탄으로 정화한다'고 기재된 문서가 담긴 봉투를 민단 도쿠시마 본부에 투함한 행위에 대해 "한국, 한국인 및 민단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것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상적 신념을 가진 자에게 공포를 주어 배제하려는 지극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단죄했다.
협박문 투척에 앞서 민단 회관을 향해 화약총으로 위협을 가하려 한 행동도 지적하며 "살인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협박문에 사용한 '민족적 적보대'는 아사히신문 한신지국 총격사건이나 아이치한인회관에 방화한 '적보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재일동포를 총격으로 살해한다는 가혹한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공포와 불안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와사 피고인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차별적 감정에 기반한 혐오범죄"라고 지적하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는 증오범죄를 직접 규제하는 법이 없는 일본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와사 피고인이 일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례적으로 4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붙인 것도 사건에 대한 엄중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