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2-11-28] 조회수 : 1119
영주 한국인에게 지방참정권 권고… UN자유권규약위원회
[ 기자회견에 임한 민단인권옹호위원회 조학식 변호사(7일참의원 의원회관) ]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RC)는 11월3일 일본에서 영주하는 한국인과 그 후손의 지방참정권(투표권)을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권고(총괄소견)를 발표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10월 13, 14일 제네바에서 자유권 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제7차 일본 정부 보고서를 심사했다. 심사는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권고는 9파라그래프로 구성. ‘마이너리티 권리’에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영주 한국인과 그 후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고 밝혔다.
유엔 권고에 따라 11월7일 도쿄 시내에서 인종차별철폐 NGO네트워크(EDR넷)의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회(위원장 이근줄)의 조학식 변호사는 이번 권고가 획기적이라며 환영하는 코멘트를 발표했다.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회는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비롯해 ▼민족적 또는 종족적 소수자로서의 권리 부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공무취임권의 제한 ▼헤이트 스피치 및 증오 범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부정하는 언동 만연과 정치인 언동 조장 등 6개항에 걸친 일본 정부에의 제언을 제출했다.
증오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된 정의를 마련해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또, 헤이트 스피치 행동을 규제하는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는 시위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할 뿐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한 사람이나 조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법 집행관, 검찰관, 사법 관계자라는 법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연수 강화. 나아가 일반 시민을 위한 계발 캠페인을 촉구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인권법 연락회의 사오카 야스코 변호사는 이 권고에 따라 각 부처에 구체적인 증오범죄 대책을 촉구할 뜻을 밝혔다.
자유권규약은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 중 하나. 일본은 79년에 비준했다. 자유권 규약에는 국내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유엔의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에 대해 규정한 '제1선택의정서'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규정한 '제2선택의정서'가 있지만, 일본은 자국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