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18-06-29] 조회수 : 4039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의 실효화 모델 조례안 ... 도쿄 변호사회
법률 전문가 단체 도쿄 변호사회는, 7일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조례의 모델안을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공표했다.
이 조례안과 의견서는 변호사회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압도적인 지지하에 공표 되었다.
각 지방 공공 단체에서 진행중인 조례안 작성을 촉진하고 실효성있는 내용의 모델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되고있다.
모델안은 이념적인 국가의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실효화 하여, 인종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철폐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
-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언동
- 불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언동 (공격형)
- 불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 (정보 적시형)의 4개 항목.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① 조치 ② 경고 ③ 명령 ④ 과태료 (행정 처벌)로 구성된 4개의 제재 규정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차별 행위 여부에 대해 각 단계에서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기관(심의회)에 의한 심사의 필요성도 언급 되었다.
인터넷에 유포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는 익명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단체장이 유포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 했다.
이 밖에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3자 기관과 의견을 조율해 공공 시설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