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1-09-22] 조회수 : 1592
추모비 존속에 먹구름… [군마숲] 소송 역전패소 도쿄고법 강제연행 발언 지탄
[군마] 다카사키시의 군마현립 도시공원 '군마의 숲'에 세워진 한국인 추모비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의 존속 자체를 뒤흔드는 역전 판결이 8월 26일 도쿄 고등 법원에서 나왔다. 이미 역사적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정치적 행사로 간주한다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의 관련 기념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 고등 법원에는 현지와 수도권에서 약 100명 가까운 시민이 승소를 믿고 부지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개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당 판결」의 속보가 전해지자, 「왜?」라며 낙담과 놀라움의 소리가 높아졌다. 그중에는 「재판장 나오라고 외치고 싶어진다」라고 분노를 숨기지 않는 시민도 볼 수 있었다.
변호단장 츠노다 요시카즈씨는 판결전 “엉뚱한 논리를 주장하는 현을 이기게 하려면 , 재판소로서도 논리의 조립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낙관할 수는 없다"고 말했었다. 이 일말의 의구심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다카하시 재판장은 “정치적 행사를 열지 않는 것이 설치 허가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도 시민단체 공동대표들은 추도식에서 군마현의 조언으로 비문 문구에서 삭제된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역사인식에 대한 주의 주장을 호소했다” 고 지적했다.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정치적 행사로 간주된다는 것은 단체도 인식하고 있었다 강제연행이라는 발언이 반복된 결과 추모비의 중립성이 없어졌다” 며 1심 마에바시 지방법원 판결을 취소했다.
추모비는 마에바시시의 시민 단체가 2004년, 현으로부터 10년간의 설치 허가를 받아 세웠다. 이곳은 옛 육군의 화약고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건립과 동시에 매년 추모비 앞에서 모임을 가져왔다.
그러나 비문은 보수단체들로부터는 ‘반일적’, ‘자학사관’ 등의 항의를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추도식 중에 일부 참석자로부터 '강제연행'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발언이 나왔고, 현은 '추모비가 공원시설로 존립하는 데 있어서 전제를 상실하고 한일, 북일 우호촉진 등 설치 효용이 손상되었다' 며 설치기간 갱신에 응하지 않았다.
1심은 ‘정치적 행사가 행해졌다’ 는 현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추모비 철거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측은 역사 수정주의와의 투쟁이라고 규정해 왔다.
상급심에서 승소 다짐
참의원 의원회관 보고집회에서 가쿠다 변호단장은 “정치적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추모비 철거까지는 필요 없다는 게 1심의 결론이었다. 고등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며 분통을 터뜨렸다.
변호단의 시모야마 쥰 사무국장은 “현의 주장을 그대로 채용했다. 아니 더 심하다. 1심 판결의 판단을 근본부터 뒤집고, 1심이 인정한 바를 모두 부정했다. 솔직히 놀라고 있다. 공원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일절 인정하지 않은 것에 어안이 벙벙하다” 고 말했다.
보고 집회를 취재한 저널리스트 야스다 코이치씨는 “이번 판결이 전국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강제 연행이라고 쓰여 있는 비문이 후쿠오카현 다가와시, 오무타시, 나가사키현 평화공원 등 전국에 몇 개인가 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 이외에는 세울수 없는것인가.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고 지적했다.
한 기자는 판결문을 들고 “51페이지나 있지만 단지 문장이 길 뿐이다. 정의, 진실을 추궁하는 것이 재판관인데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했을까 싶다. 현의 주장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라고 솔직한 인상을 말했다.
가쿠다 변호단장은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이긴다. 구두변론을 열게 하거나 고등 법원으로 환송시켜야한다. 대법원을 포위할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하자” 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