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1-01-22] 조회수 : 1808
「카와사키 만남관」살인 예고범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 기자회견하는 최강이자 씨(가운데)와 야마구치 회장(오른쪽), 모로오카 변호사(왼쪽) ]
일본인과 외국인의 다문화 교류 시설 「카와사키시 만남관」(카와사키구 사쿠라모토)에 금년 1월, 재일 한국·조선인의 학살을 예고하는 엽서를 보내는 등 위력 업무 방해죄 혐의의 전 카와사키시 공무원인 오기하라 세이이치 피고(70, 카와사키구)에 대해, 요코하마 지방 법원 카와사키 지부(에미 켄이치 재판장)는 3일, 징역 1년(구형·징역 2년)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의하면, 오기하라 피고는 작년 12월말, 만남관에 「재일 한국 조선인을 세상에서 말살하자」 등이라고 적은 엽서 1통을 보내, 동관 직원의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발생시켰다. 이어 1월 27일 가와사키 시 사업소에 재일 한국인 말살과 동관의 폭파를 예고하는 엽서를 보냈다.
이 밖에 가나가와 현내와 도쿄 시내 9개 학교에도 피고인의 옛 동료 이름을 사칭해 협박장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10월 공판에서 피해자로 의견진술에 나섰던 동관 직원인 최강이자(47) 씨는 “일시적인 위력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재일교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헤이트 스피치이자 차별을 동기로 하는 범죄, 헤이트 크라임이다”고 지적하며 엄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에미 재판장은 “피고인의 형사 책임은 무겁다. 전과가 없는 등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형 집행을 유예할 사안이 아니다” 고 단죄했다. 카와사키시가 본건에대해 위력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했었다.
지역민들에게 감사… 최강이자 씨가 기자회견
“학살뿐 아니라 폭파 예고로 지역 사쿠라모토 상가에 손님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만남관이 귀찮은 시설이라고 생각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공판 결과를 접한 최강이자 씨는 3일, 카와사키시청 기자 클럽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지역에 분단이 생겨 버리지 않을까 걱정했다” 고 말했다.
사쿠라모토 1가의 야마구치 요시하루 마을회장과 최씨의 변호인 모로오카 야스코 변호사가 동석했다. 야마구치씨는 “만남관이 있어야 사쿠라모토가 성립된다.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학살 예고후 나서는 동관 주변을 매일같이 순찰했다. 경찰에 문의도 하고, 시에도 고발을 위한 의견서를 보냈다” 최 씨는 “차별 없는 지역사회라는 실천을 지역분들이 일구어냈다” 며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모로오카 변호사는 “집행 유예가 붙지 않았던 것은 특정 국적을 가지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악질성을 인정한 판단인가. 그랬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차별 목적의 헤이트 크라임이었다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