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1-03-05] 조회수 : 1715
중앙위-대회도 첫 서면결의…코로나 사태로 특례조치
[ 20일에 개최된 중앙 집행 위원회 ]
3기관장 우편투표
차기 3기관장을 선출하는 민단의 제55차 정기중앙대회와 새해 활동 방침 및 예산을 결정하는 제75차 정기중앙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서면 결의로 대신하게 됐다. 3기관장의 입후보자가 복수일 경우는 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인 모두 우편투표로 실시한다. 중앙위원회와 중앙대회가 전면적으로 서면결의를 하는 것은 민단 75년 역사상 처음이다.
민단 중앙본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개최해온 3기관 협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일단 2월 26일 중앙위원만 소집하고 대의원과 선거인은 우편투표로, 중앙위원만 당일투표를 검토하고 12월 22일, 3기관 임원이 동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은 신용상 위원장을 중심으로 오공태 김재숙 김창식 상임고문과 김수길 고문(1월 25일 오씨가 사퇴해 손경익 고문을 보선) 등 5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의해 11 도부현에 긴급사태 선언이 나온 것을 감안하여, 3 기관 · 상임위원 합동 협의(1월 13일)를 거쳐, 제19차 중앙 집행위원회(1월 20일)에서 중앙위원, 대의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중앙위원회는 전면 서면 결의, 중앙 대회는 우편 투표로 할 것을 결의했다.
서면 결의를 대신한 정기 중앙 위원회의 결의 방법은 중앙위원에게 2020년도의 활동 보고, 결산, 감사 보고, 2021년도의 활동 방침안, 예산안등의 자료를 송부한다.
각 위원은 동봉된 서면결의서를 기한내에 반송하게 된다.
정기중앙대회는 3기관장 중 한 자리가 복수 입후보한 경우 추후 중앙위원, 대의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등을 송부하여 기한 내에 우편으로 반송한다.
상세한 점은 후일, 순서등의 상세를 명기한 서류를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신 3기관장의 입후보 등록은 1월 27일부터 3일간으로 하며 등록마감 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한다.
중앙위원회의 서면 결의와 개표 결과는 2월 26일 실시되며 결과는 민단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소신표명은 책자와 녹화로 공개
본래의 중앙대회는 중앙위원(205명)과 대의원(345명) 총 550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로 치러진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전국에서 소집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특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통상이라면 입후보자에 의한 합동 연설회가 관동, 동북, 중북, 킨키, 큐슈, 츄고쿠·시코쿠 지구의 6개지역에서 열렸었지만, 이번은 취소한다. 그 대체 조치로 후보자의 소신 표명을 정리한 책자를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동시에 사전녹화로, 지정 기간에 각 지방본부에서 상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민단의 공식 사이트 및 민단 신문에서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