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0-03-06] 조회수 : 2399
일본 국적자도 과소 지역 3기관장 취임 가능...민단 중앙 위원회
17-48-2311-18-15.jpg)
한·일 친선으로 동포의 생활과 권익을 지킨다
민단의 제74회 정기 중앙 위원회가 20일, 도쿄·미나토구의 한국 중앙 회관에서 열려 2019년도의 활동을 총괄하고 「①한일 우호 친선에 힘쓰자 ②동포의 생활과 권익을 지키자 ③차 세대를 육성하자 ④조직 기반을 강하게 하자 ⑤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기여하자 ⑥재외 선거 적극 참여」의 6대 방침을 골자로 한 신년도 활동 방침 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 방침은 3월 지방본부위원회 및 4월 지부대회 총회에 반영된다. 아울러 단원들의 국적 다양화에 따른 과소 지역 본부(한국 국적자 2500명 미만)의 3기관장에 일본 국적 동포도 취임을 인정하는 취임 요건 완화 등 개정 규약 방안을 승인했다.
중앙 위원 재적 199명 중 142명의 출석으로 통과 선언후, 박안순 의장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열린 민단으로 많은 간부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미래의 민단을 위한 규약과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싶다" 고 인사했다.
여건이 단장은 “지금 민단으로서의 최중점과업은 한일 우호친선이다. 이것이 있어야 단원의 생활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단원과의 접점을 넓히는 호별 방문과 차세대 육성을 향해서 기본 자세를 흔들림 없이 활동에 반영시켜 나가고 싶다" 고 강조했다.
양동일 감찰위원장은 "엄정 중립, 공명정대의 기본이념에 준거해 대처해 왔다.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일치단결의 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자” 고 말했다.
남관표 주일대사는 축사에서 “걱정되는 한일관계이지만 올해 신년회에서도 한일 양국 의원들이 강조한 것처럼 정치 경제 스포츠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선두적 역할을 민단이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격려했다.
의결, 집행, 감찰 기관의 활동 보고를 승인한 뒤 새해 활동 방침안과 예산안을 기획 1(기조, 예산), 기획 2(민단 신문)조직 생활, 문교의 각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그 결과 6대 방침을 기둥으로한 ▽한일 민간 교류 확대 ▽어린이 잼버리 ▽중·고·대학생 대상의 본국 연수 ▽헤이트 스피치 근절 ▽지방 참정권 획득 ▽동포 가구 방문 ▽생활 상담 센터 확충 ▽한일 청소년 교류 ▽도쿄 올림픽 올림픽 한국 선수단 지원 등의 새해 활동 방침안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 과소 지역 3기관장, 일본 적이라도 취임 가능
또 ①일본 국적 동포의 과소 지역 본부(한국 국적자 2500명 미만) 3기관장 취임 인정 ②지방 위원 및 대의원 정족수 변경 제한 ③직할 규정의 정리 ④재심 청구 기한 연장 ⑤과소 지역 본부 선거 관리 위원회의 상부 기관 위임 등 일부 규약 개정 안이 승인됐다.
이와 함께 청년회와 부녀회의 임원 취임 요건(일본 국적 동포) 완화 등 일부 규약 개정안과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정관 개정안도 승인됐다.
◆청년회와 부녀회도 국적요건 완화
청년회에서는 지방본부와 지부는 모든 임원 취임 국적 요건(일본 국적 동포 등)을 개방하고있었으나 중앙본부 회장단(회장 부회장)과 감사단(대표감사, 감사)은 한국 국적으로 한정해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중앙본부 회장만 한국 국적으로 한정하고 부회장과 대표감사, 감사는 일본 국적 동포도 취임이 가능해진다.
부녀회에서는 한국 국적 이외의 동포는 특별회원으로 규정해 지방본부 회장과 감사로 취임할 수 없었지만 일본 국적 동포에게도 개방했다.
인사보선안의 심의에서는 김건치 씨(전 주일 한국상 회장), 권오원 씨(전 히로시마 본부 단장)의 중앙 본부 고문 추대가 승인된 뒤 결원인 직선 중앙 위원 장선학 씨(전 이바라키 본부 단장), 권청지 씨(전 중앙 본부 기획 조정 실장), 현동실 씨(전 아시아나 항공 부사장, 일본 지역 본부장)의 3씨가 추천되어 승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