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20-04-15] 조회수 : 2218
지방위원회및 대회는 ‘서면결의’ 특례조치… 민단중앙이 통보
민단중앙본부는 4월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을 위해 3월 중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지방위원회 대회 총회 및 중앙산하단체 대회를 연기하고, 그 후, 4월 중 개최를 통보했으나 일본 내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올해에는 개최를 중단하고 ‘서면결의’에 따라 개최를 대신하는 ‘특례조치’를 취할것을 각 지방본부 및 산하단체에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지부 대회 · 총회에 대해서도 지방위원회 · 대회 · 총회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단, 임원 개편 시 복수 후보에 의한 선거가 예정되는 지부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감안한 후, 최장 8월까지의 연기를 인정해 신인사가 결정될 때까지는 현행 3 기관의 임기를 연기한다.
또 한, 3.1절에 관하여 지방에서의 식전은 전면 중단할 것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