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일 : [19-06-21] 조회수 : 5925
신숙옥씨의 명예 훼손 인정. 도쿄 고법도 55만엔의 지불 명령
[ 2심 판결 후 경과 보고하는 원고 대리인의 김용개 변호사와 인터넷 중계로 참여한 신숙옥 씨 (20일, 도쿄·신쥬쿠) ]
트위터 투고로 명예를 훼손을 당했다며 재일 동포의 신숙옥 씨(인권 단체 "노리코에 네트" 공동 대표)가 프리 저널리스트 이시이 타카아키 씨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도쿄 고등 법원에서 있었다.
판결은 도쿄 법원의 1심과 같이 트위터의 투고 글 대부분이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 이시이 씨에게 위자료 50만엔과 변호사 비용 등 모두 55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소송장에 의하면, 이시이씨는 트위터에 여러차례 걸쳐 "일본인에 대한 욕설을 반복하는 외국인 신숙옥", "테러리스트", "슬리퍼셀(잠복 공작원)", "북한의 하수인" 이라고 기재해 원고를 비방했다. 신숙옥 씨는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침해했다" 며 이시이 씨에게 55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신씨의 법률 대리인 김용개 변호사에 의하면, 이시이씨는 법정에서 "예를 든 것이다" "유머다", "일반론이다", "명예 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신 씨는 체류 중인 독일에서 “이번 판결이 판례으로 남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는 취지의 코멘트를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