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균씨 별세... 최고재판소 판결까지 맞서 싸운 전 도쿄도청 공무원
외국국적 공무원의 차별을 정당화하여 국적에 의한 승진(昇進)을 제도화 한 도쿄도와 맞서 최고재판소까지 싸운 전 도쿄도청 공무원 정향균씨가 6월26일, 가와사키시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정년 69세.
고인을 기리는 추모회는 7월26일(금)오후6시부터 도쿄 스이도바시에 위치한 재일 한국 YMCA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추모회 발기인으로 타나카 히로시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교수외에 최승구,신숙옥씨등이 이 자리를 함께한다.
정향균(鄭香均)씨 1988년 도쿄도의 외국인 보건사 제1호로 채용되었다. 그후, 관리직 시험에 응시 하였지만 외국인을 뽑지않는다는 도쿄도청의 「국적조항(国籍条項)」을 이유로 거부당해 94년에 도쿄 지방 재판소에 제소하였다.
96년 도쿄 지방재판소는 도쿄도의 결정은 합헌이라 하여 청구를 기각 하였으나 97년 2차판결에서는 도쿄도의 결정을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이유로 들어 위헌」이리고 하여 위자료 지불을 명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쿄도는 상고, 2005년 최고재판소는 2심에서 「위헌판결」을 파기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후 정향균씨는 2006년부터 2년간 미야케지마섬에서 근무하면서, 화산 피난민들을 지원하는 일에 종사했다.
그후 계장으로서 도내의 보건소등을 순회하며,감염병대책과 지적 장애인들의 케어에 힘썼다.
22년 재직중 10년이라는 세월을 재판으로 보낸 정향균씨. 관리직으로 승진은 못했지만 2010년 정년 퇴임을 맞이하면서 「22년 재직기간중 후회는 없다」며 그녀 다운 소감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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